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고단289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기관 G 신축공사현장에서 2024. 5. 10.부터 2024. 12.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12. 임금 5,516,1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