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고단2901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