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022
판결선고
2025.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7.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25,000,000원 및 2023. 6. 12.경부터 2024. 7.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3,87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28,87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7.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375,521원 및 2023. 6. 12.경부터 2024. 7.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544,753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14,920,27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각 은행거래내역서, 각 임금대장, 사업자등록증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두 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