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5고단353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1.부터 2024. 4.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3. 11월 임금 1,500,000원, 2023. 12월 임금 3,000,000원, 2024. 1월 임금 3,000,000원, 2024. 2월 임금 3,000,000원, 2024. 3월 임금 3,000,000원, 2024.4월 임금 2,200,000원 합계 15,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