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334
판결선고
2026. 3.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2023. 4. 1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10,598,166원과 지연이자 1,046,349원을 합한 11,644,5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부담금과 지연이자 합계 94,438,742원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연금규약, 퇴직금계산, 퇴직연금 가입자 명단, I의 퇴직금 내역
각 수사보고(근로감독관 J 전화통화 청취보고, 담당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 보고, 취업규칙과 퇴직연금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납 퇴직연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아직까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지급금으로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