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U, V, W, X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113
판결선고
2026.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Y, 3층 (주)Z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계약한 드라마 등의 촬영장에서 2023. 8. 4.부터 2023. 8.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A의 임금 등 합계 307,9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11, 13 내지 23, 25 내지 36, 39 내지 45, 47 내지 52, 54 내지63, 65 내지 74, 77 내지 98, 100, 101, 103 내지 108, 110 내지 119, 122, 123, 124,126 내지 139, 141 내지 152, 154, 155, 157 내지 162, 164, 165, 166, 168 내지 189,191 내지 20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80명의 임금 등 합계 74,891,8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AC 외 235<1>, AD, AE, AF, AG, AH 외 21인, AI 외 38인, AJ, AK, AL, AM, AN, AO 외 4명,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보조출연료 표준조견표, 이체내역, 출연료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매우 많고, 체불한 금액의 합계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금액이 대지급금 및 피고인의 변제로 대부분 납입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Y, 3층 (주)Z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계약한 드라마 등의 촬영장에서 2023. 8. 7.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등 합계 103,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2, 24,37, 38, 46, 53, 64, 75, 76, 99, 102, 109, 120, 121, 125, 140, 153, 156, 163, 167,19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등 합계 9,101,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 또는 금품 미청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이 부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범
각주1) 증거목록 표기대로 기재하되, 그 중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고소 취하한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