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7.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각 월 임금 3,646,519원 등 임금 합계54,697,785원, 2021년 연말정산환급금 563,410원, 2022년 연말정산환급금 824,220원등 총액 56,085,4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7.경부터 2024. 5.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4,139,9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2025. 5. 12.자 합의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