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85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노우석(기소), 김마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담당변호사 정지태
판결선고
2026.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21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해외 영업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14,994,840원 및 2024년 퇴직소득정산액 잔액 5,232,440원 등 합계 20,227,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해외 영업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3,986,1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간이진술서(D)
각 수사보고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024년 2월 귀속 급여명세서, - 2024년 2월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6,400만 원 미지급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가 배당절차를 통하여 위 체납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