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962
판결선고
2026.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C의 각 대표자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보험료를 각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국내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임금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합계 1,208,980원을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체납내역 등 요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9. 4. 1.부터 2025.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4. 5월 임금 2,310,900원, 2024. 4월 기타 금품 121,560원 등 합계 79,650,030원 상당의 금원과 퇴직금 30,930,3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근로자 E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