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고단60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8.경부터 2024. 4.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25,614,116원, 같은 사업장에서 2025. 2. 3.경부터 2025. 4.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2025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6,412,523원, 같은 사업장에서 2025. 2.4.경부터 2025. 4.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5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6,478,571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505,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8.부터 2024. 4. 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123,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