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5고단60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11월 임금 4,268,195원, 기타수당 8,253,078원, 상여금 8,536,391원 합계 21,057,6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64,844,31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554,98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83,131,26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