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고단62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11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9월 임금 4,58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총 22,916,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793,2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