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87
판결선고
202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24.부터 2024. 7.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004,10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3,509,8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고소장
E, F, G, H, M, O, L, I, K 작성의 각 진정서
E, F, G, H, K, I,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등
내사자료 입수보고(사업장), 급여대장 등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연봉계약서 등
피의자 사업자등록증 조회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별건 재판 중 수사 중인 사실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약 6,3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