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162
판결선고
2026.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K, 1층에 있는 (주)L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 외 N 소재 주상복합빌딩 신축현장에서 2024. 7. 3.경부터 2024. 10.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10월 임금220,000원, 2024. 9. 11.경부터 2024. 9.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에 대한 9월 임금570,000원 합계 79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 C, Q의 진술서, B의 진정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진정인 11명에게 미지급 임금의 전액 또는 반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판시 O, P에게 사후 미지급 임금 전액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K, 1층에 있는 (주)L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 외 N 소재 주상복합빌딩 신축현장에서 2024. 1. 15.경부터 2024. 10.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 10. 임금 2,09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 근로자 9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11,81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