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24. 5.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쇄물 제작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634,3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6. 10. 피고인에 대한 D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