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220
판결선고
2025.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 A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6. 근로자 E, F, G이 B에 대하여 신청한 강원M~N 병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7. 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22. B의 재심을 기각하였으며(중앙O), 서울행정법원은 2023. 5. 18. B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B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148), 서울고등법원은 2024. 3. 27. B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누47772), B는 이에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4. 4. 16. 그 판결 및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구제명령 중 임금지급 부분에 대한 구제명령<1>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불이행 상황보고서, 위원회 결정사항, 강원M~N 경합 판정서, 구제명령 이행 결과 통보서, 판정서 송달 증명서, 재심신청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보고(1차), 중앙P 사건 재심판정서, 소장,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보고(2차),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보고(3차),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보고(4차), 기본증명서(E),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21구합57148), 항소장,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23누47772), 행정소송 종결, 고발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 촉구, 우편물 배달 증명서, 구제명령 이행 관련 보고요구(근로자), 구제명령 이행 관련 보고 요구(사용자), 구제명령이행관련 보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심판위원회 개최 알림(2024. 6. 27.), 고발결정서, 구제명령 이행결과통보서, 명세서, 입금확인증, 상속포기확인서, 법인진술조서, 2020년 6월 노무비청구 명세서, 2020년 6월 근무현황표, 2020년 7월 노무비명세서, 입금확인증(임금상당액), 출근명령(2020.10. 28.), 출근명령(촉구)(2020. 11. 5.), 출근명령 및 출근명령(촉구) 관련 최종인지결과 통보(2020.11.20.), 수사자료 입수 보고(참고인 H 이사), 의견서, G 노무비 명세서, E 노무비 명세서, F 노무비 명세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I 팀장), 수사자료 입수 보고(강원지노위), 의견서, 이행강제금조사보고서(1차), 이행강제금 부과 조사보고서(2차), 이행강제금 부과 조사보고서(3차), 이행강제금조사보고서(4차), 근로계약서(E), 근로계약서(F), 근로계약서(G), 건설공사하도급변경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심판업무매뉴얼(금전보상명령), 수사자료 입수 보고(근로자측 공인노무사 J), 자료제공, 귀사의 출근명령에 대한 회신(2020.11.12.),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요청)(2021.01.27.),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 H, 근로자 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1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불이행한 구제명령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우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원직복귀 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원직복귀 명령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