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329
판결선고
2025. 1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9.부터 2024. 1.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10월 임금 4,353,6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6,761,5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7,937,0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226,2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영사정의 악화로 임금 등이 체불된 점, 근로자들에게 상당 금액의 임금 등이 대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