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1. 1.경부터 2025. 1.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11월 임금 601,000원, 2024년 12월 임금410,000원, 2025년 1월 임금 200,000원 등 임금 합계 1,21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제출 :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