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4. 9. 25.부터 2025. 4. 30.까지 서울 강남구 C, 6층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25년 3월 임금 784,847원, 2025년 4월 임금 784,847원임금 합계 1,569,694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취지가 기재된 D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