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4.부터 2024. 9. 30.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24년 8월 임금 4,166,67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26,327,8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4.부터 2024. 9. 30.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0,173,424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874,80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5. 9., 2025. 5. 13.자로 각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