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45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아랑(기소), 김은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승환, 김태리
판결선고
2026. 3.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12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법률 사무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2.경부터 2023. 6. 2.경까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4월 및 5월 근무에 대한 성과급3,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답변서
증인 D, E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통지서, 변호사 회원가입 내역, 사이트 회원가입 캡쳐 화면
4월 블로그 성과 현황, 5월 블로그 성과 현황(23.5.5.~23.5.11.), 블로그 성과 및 변호사 가입현황, 5월 블로그 성과 현황(23.5.12.~23.5.18.), 5월 블로그 성과 현황(23.5.19.~23.5.25.), 블로그 성과 및 변호사 가입현황, 3월 블로그 조회수 자료
월별 홈페이지 회원가입 현황, 블로그 순방문자 수 통계
참고인 E 전화녹음 CD,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간 대화 녹음파일 확인), 대화 녹음파일 CD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에 대한 성과급 발생 여부 및 지급 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D이 성과급 지급청구를 하지 않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C는 2023. 4. 2. D에게 기본급 세전 250만 원과 성과급을 매월 25일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D에 대한 성과급은 "1) G 회원가입 1명당 10만 원, 2) 네이버 블로그 방문자 1,000명 당 10만 원(매월 25일 ~ 24일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며 증가치만 적용한다), 3) 변호사 수임 계약 시(성공보수 포함 수임금액의 부가세, 법인세 제외한 금액의 20%)"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해당 조항 아래에 "* 목표 : 변호사 가입 월 5명 / 블로그 방문자 월 5,000명 / 변호사 수임 월 2건, * 계약기간 첫 달인 4월의 경우 4월 2일 ~ 24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부기되어 있다.
피고인과 D은 위 근로계약서의 성과급 산정과 관련된 문구, 즉 '목표'에서 정해진 기준 달성이 성과급 지급의 필요 조건인지, 'G 회원가입' 숫자가 해당 월의 신규 가입 회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블로그 방문자' 숫자가 전 달 대비 증가치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과급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D이 성과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의 대화 녹음, E과 검찰수사관의 전화 녹음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을 그만 두게 해서 가슴이 아프다. 방문자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방문자 수만 가지고 성과급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E에게 D이 산정해 온 성과급을 더 줄이라는 지시를 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D이 성과급 산출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인 주식회사 C가 네이버 블로그의 관리자 계정에서 블로그 방문자 숫자 등 성과급 산정 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후인 2023. 7. 4. 노동청에 D에 대한 성과급은 110만 원 또는 12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D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성과급 관련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성과급 규모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주식회사 C가 D에 대한 정확한 성과급 계산조차 하지 않았던 점, D이 퇴직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성과급 지급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한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불 임금 전액을 공탁하여 D이 이를 수령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D의 노력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 대한 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D에 대한 임금미지급 책임을 D에게 돌릴 뿐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