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5고정53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 E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0.부터 202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999,360원, 연차수당 4,338,080원 등 임금 합계 5,337,440원및 퇴직금 11,421,0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F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부터 2024. 4.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2023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삭감된 임금 6,125,000원, 2023년 12월 임금 6,025,000원, 2024년 1월 임금 6,025,000원, 2024년 2월 임금 6,025,000원, 2024년 3월 임금 6,025,000원, 2024년 4월 임금 1,020,832원,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161,990원 등 임금 합계 31,407,822원 및 퇴직금 16,260,3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3. 28.자로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