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8.경부터 2024. 9. 25.경까지 근로한 D의 2024년 7월 임금 4,350,000원, 8월 임금 4,350,000원, 9월 임금 4,350,000원 및 기타 금품인 2022년 연말정산환급금 1,057,380원,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1,243,400원, 2024년 연말정산환급금 949,220원, 미사용연차수당 2,121,951원 등 합계 18,421,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8.경부터 2024. 9.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8,421,7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판결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6. 2.자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