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5고정62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00명을 사용하여 용역경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 6. 3.부터 2024. 8.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6월 임금 478,210원, 2024. 7월 임금 184,875원, 2024. 8월 임금 444,838원, 월차휴가 미사용수당 19,720원 합계 1,127,6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5. 8. 12. 법정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