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997
판결선고
2026. 3.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 컨설팅, 의류 도소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0.경부터 2023. 3. 31.경까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4.분 내지 2021. 6.분 함금 합계17,800,000원, 퇴직금 10,065,693원, 총 합계 27,865,6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입수보고,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산정서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개인통장을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개인 통장에 피해자의 급여를 이체하고 피해자가 개인 통장에서 자유롭게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통장에 E 변제라는 항목으로 임금 상당액의 금액을 이체하였고, 그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가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임금지급 방식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임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개인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 피고인의 개인 통장에 피해자의 임금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한 후 그 중 상당 금원을 피해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