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함께 칭할 경우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직원들로 2016. 1. 정기인사에서 모두 본부로 발령받은 본부 근무자들이다. 원고 A, 선정자 B은 2016년 부점장급 이상의 직위로 근무를 하였고, 선정자 C은 2016년 차장 · 과장급의 직위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는 2005.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는데, 원고들은 1961년 9월 출생한 자들로서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연도 해당 월의 익월인 2016. 10. 1.부터 고경력직원으로 분류되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다.
피고 회사의 급여 체계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의 부점장급 미만의 직원(과장 · 차장급 포함)에게는 보수규정, 부점장급 이상의 직원에게는 성과연봉제규정,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였다.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성과연봉제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은 2015. 10. 6. 일부 개정되었으나, 같은 날 함께 제정된 부칙 제2조에 따라 1961년생인 원고들에게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보수규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성과상여금과 성과연봉제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른 평가성과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은 상·하반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위 지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이하 '재직자 조건'이라 한다)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성과급은 과거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재직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재직자 조건은 무효이다. 설령 재직자조건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퇴직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피고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 중 2016. 10.분 최소보장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는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과거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원고들을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 대우한 것으로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 제2호<1>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소보장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수규정및 성과연봉제규정에서 성과상여금 및 평가성과급의 지급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또는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참조).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보수규정 및 성과연봉제규정은 피고가 그 규정을 제정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피고는 지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이 된 직원들에 대하여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와 같이 재직조건을 부가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2016. 10.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2016. 10.분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나, 이는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어 별도의 임금피크제 보수체계를 적용받음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보수규정 및 성과연봉제규정에서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재 직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또는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재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수규정 제2조 제1항과 성과연봉제규정 제3조 제2항은 적용대상에서 '고경력 직원'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임금피크제 보수규정 제2조는 '고경력 직원'은 임금피크제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또는 평가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없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직자 조건에서의 '재직 중인 자'는 퇴사하지 않고 근무 중인 자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규정 또는 성과연봉제규정이 적용되는 직급에 있는 재직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2 내지 21,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운영하는 임금피크제는 2005. 1. 13.경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측의 고용 불안을 해소함과 함께 사업주 측의 조직과 인사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점, ② 2016. 1. 1.경부터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준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도 임금피크제를 확대 적용한 점, ③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지급률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있으나, 피고는 이에 상응하여 근로자들의 직위를 하향하고 직무를 조정하여 근무강도를 낮춘 점, ④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피고 노동조합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재판장) 양형권 황순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