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3쪽 다. 이하 문단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3. 10. 25.부터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23. 11. 6.까지 9일을 무단결근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3. 11. 6. 1개월 유급휴직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3. 11. 8. 원고에게 2023. 11. 13. H빌딩으로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3. 11. 10.부터 2024. 7. 10.까지 원고의 재택근무를 연장하여 주었다.
원고는 2024. 7. 5.경부터 2024. 11. 15.경까지 피고 B에게 내용증명을 17회, 이메일을 65회 각 발송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에 관하여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피고 회사의 감사팀은 2024. 8. 9.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하였고, 2024. 10. 7. 원고 주장 허위진술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4.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2024. 10. 11.까지 H빌딩으로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4. 10. 23.부터 2024. 10. 31.까지 출근을 명하는 경고장을 5회 발송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4. 11. 7.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다.
추가 판단
근로기준법상 조사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4. 8. 23.경부터 2024. 11. 11.까지 피고 B에게 피고 C, D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가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이에 대한 조사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추가 신고 내용을 피고 C에게 유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사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위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76조의3 제1항, 제2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동법 제76조의3 제7항).
구체적 판단
을 제52, 5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보내어 피고 C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과 D의 부당한 행위는 주로 피고 C이 원고가 이전에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가 2024. 8. 27. 피고 B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피고 C은 신뢰할 수 없어 원고에게 보호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개입하는 것조차 부적합하다. 따라서 I 담당자와 관련된 적절한 보호 및 발신인의 소속 리더로부터 적절한 보호는 피고 B가 직접 원고에게 안내해주실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주장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 B에게 보낸 메일 및 내용증명의 제목이나 본문에 피고 C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C이 제안한 분리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수차례 표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고를 통하여 피고 B에게 피고 C,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였다기보다는 원고가 이전에 신고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과정에 대하여 피고 C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등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 B로서는 이를 독자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업무지시 및 미팅요청 자제를 요청한 것(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 6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판단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그러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 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사업주의 조치로 피해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그러한 조치가 종전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사업주의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불리한 '조치'에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만이 아니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이 포함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24. 8. 23. 피고 B 등에게 '원고와 J의 현 상황에 맞게 구성원간 향후 서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메일을 보냈는바, 피고 회사의 감사 담당인 피고 C은 이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감사기간 중 한시적으로 근무장소 분리와 업무지시 및 미팅요청 자제라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56호증), ② 피고 C은 지속적으로 원고의 의사를 듣고 자 노력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는 내용의 메일과 내용증명을 발송할 뿐 피고 C과의 대화는 일절 거부하여 피고 C으로서는 원고의 의사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C은 업무지시 및 미팅요청이 필요한 경우 회신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역시 이에 답하지 아니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ESS 사업 관련 업무지시와 미팅요청을 중단할 것이며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배려한 보호조치'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한 점, ④ 이 사건 조치는 조사기간 중 한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감사 담당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업무 지시 및 미팅요청 자제조치를 한 것은 원고를 보호하고자 한시적으로 취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위 조치가 피해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김현미 조휴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