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2022. 7. 17. 15:20 군포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금정동 사무소 방면에서 선환사거리 방면으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을 이용하여 좌회전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B은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24. 6. 13.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3,470,450원, 휴업급여 15,588,96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신호기 없는 지점에서 좌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과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재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의 과실은 30%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급여액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피재자의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휴업손해액 4,243,845원과 요양급여액 13,470,450원의 합계액 17,714,295원의 30%에 해당하는 5,314,288원(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나열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원고 오토바이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 방향으로 계속하여 진행한 점, ② 피고 차량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면서 대로로 진행하다 원고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정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을 피해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피고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피재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해덕진 김진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