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원 및 그중 2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1.부터, 20,000원에 대하여는 2021. 8. 1.부터, 20,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1.부터, 2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부터 각 2025. 11. 6.까지는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제12행부터 제8쪽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1. 13.자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 및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1. 13.자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및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20. 7. 20.부터 2021. 9. 30.까지의 기본급을 임의변경 감액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기본급을 임의로 감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9,1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 기본급이 기본급과시간외근로수당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2020. 7. 20.부터 2021. 9. 30.까지 면허수당을 7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임의로 감액했다고 주장한다. 원고 단체협약 제10조는 조합원의 범위를 차장급 이하 종업원으로 하고 있고, 원고는 부장급인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에 단체협약이 개정되어 면허수당의 금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그 개정의 효력이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가 2024. 6. 7.자로 정식으로 면허수당의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반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24. 6. 7.로부터 역산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되는 2021. 6. 7.자 이전의 면허수당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021. 6.부터 2021. 9.까지의 면허수당에 관하여는 기존 면허수당 70,000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21. 6.부터 2021. 9.까지의 면허수당으로 각 차액 20,000원(= 70,000원 - 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현장소장 내지 부소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2019. 6.부터 2020. 2.까지의 현장수당, 2019. 6. 1.부터 퇴사일까지 현장소장(부소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현장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장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가 2020. 2.까지의 현장수당에 관하여 그로부터 역수상 3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4. 6. 7.에 반소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현장수당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직책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1) 2021. 6. 7. 이전의 직책수당에 관하여는, 피고가 2024. 6. 7.에 반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2024. 6. 7.로부터 역산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되는 2021. 6. 7.자 이전의 직책수당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2021. 6. 7. 이전의 직책수당에 관한 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2021. 6. 7. 이후의 직책수당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부소장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20. 8. 1.부터 2021. 9. 30.까지 급여성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금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도2025. 3. 12.자 준비서면에서 현장수당 또는 현장소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식대를 미 지급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현장수당을 받는 자들 모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 제6,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현장수당을 2020. 8.부터 2021. 8.까지 현장수당으로 각 3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도 2020. 8.부터 2021. 9.까지 의 현장수당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현장수당을 지급받은 피고에게 추가로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식대를 미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해고처분에 따라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9년 이전의 연봉인상율이나 동료직원의 연봉인상율에 따른 연봉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연봉을 인상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8,212,9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합계 80,000원(= 2021. 6.부터 2021. 9.까지 의 면허수당 차액 20,000원 × 4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21. 6. 면허수당 차액인 2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1.부터, 2021. 7. 면허수당 차액인 20,000원에 대하여는 2021. 8. 1.부터, 2021. 8. 면허수당 차액인 20,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1.부터,2021. 9. 면허수당 차액인 2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1.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사용자가 상인인 경우 근로계약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정한 연 6%에 의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이유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