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7. 선고 2025나563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같은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D 부천원미지사 소속 피재근로자이자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 운전자이다(이하 운전자인 피재자를 포함하여 '원고 차량'이라 한다).

2)

피고 B은 (차량번호 2 생략) JOYMAX 7 오토바이 운전자이고(이하 운전자를 포함하여 '피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21. 1. 24. 18:30경 부천시 E 상가 앞 편도 7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상동역 사거리에 이르러 부천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이 사건 도로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2023. 11. 8. 까지 요양급여 8,980,780원, 휴업급여 25,458,720원, 장해급여 10,743,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가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30%로 볼 수 있다. 원고는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재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피재자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상해등급 한도(1000만 원) 내 진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재자의 진료비 전액인 8,980,7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왕복 2차선의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함부로 금지된 좌회전을 시도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6~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도로의 1~3차로는 상동지하차도에서 나오는 도로로 4차로와 사이에 차선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 4차로는 좌회전 금지 차선으로 노면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되어 있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는데 4차로가 좌회전 금지 차로임에도 원고 차량은 상동역 사거리에 이르러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피고 차량 앞 우측면을 원고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으로서는 허용되지 않는 좌회전 차량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이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차량이 특별히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았더라면(혹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피재자는 진로변경방법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 B에게 6주간의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었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반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되거나 벌점, 과태료처분등을 받았다는 사정은 없다.

2)

나아가 원고에게 피재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살펴본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 및 해당 수급권자 등의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면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피고 B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B은 피재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 A 주식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피재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할 것이나, 피재자에게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상법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A 주식회사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인 원고로서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 B, 피고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2006다82793 판결의 경우에도, 이 사건에서 가해자에 해당할 뿐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피재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최성수 임은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