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716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0,738,390원과 그중 10,995,31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2025. 4. 22.까지, 69,743,08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2026. 5. 14.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437,317원과 그중 3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63,437,217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2024. 7. 5.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62,46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부대항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 "갑 제11호증"을 "갑9 내지 11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990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관련 사건의 감정인은 '원고는 최초 양측 손목 통증이 있으나 주로 우측 손목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우측 손목 수술 후 좌측 손목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 손목의 통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추후 진단된 것으로 사료됨. 2020년 1월, 3월에 E병원에서 촬영한 좌측 단순방사선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 2021년 7월에 F병원에서 촬영한 좌측 손목 MRI 검사 양 자료에서 모두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의 원위변연부의 외상성 부분파열 및 근위부의 외상성 거의 완전 파열 및 삼각 섬유연골 원위 중앙부의 퇴행성 마모, 파열 또는 천공, 좌측 손목의 척수근 신건 하초의 부분파열 소견이 보인다'고 판단하며 좌측 손목의 상해와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제1심법원 감정의의 평가와 상당 부분 동일함이 확인된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2022. 12. 23.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손목 상해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도록 조정권고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3. 1. 20. 좌측 손목 상해에 대한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좌측 손목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임을 인정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들, 갑15호증 내지 43,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68,087,720원

1)

인적사항

2)

직업 및 소득

원고가 2016. 11. 28.경부터 기술보증기금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소득액이 4,082,52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가 되는 2052. 2. 26.까지 위 4,082,524원의 월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정년 후 만 65세가 되는 2057. 2. 26.까지는 보통인부에 의한 도시일용노임을 월 소득으로 인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7.8%의 영구장해

가)

제1심법원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새로운 이해를 기준으로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수술 후 상태)로 인하여 4%(일반 옥내·외근로자),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수술 후 상태) 및 척수근신건 아탈구로 인하여4%(일반 옥내·외근로자)의 각 영구장해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른 중복장해율을 7.8%로 평가하였다.

나)

I학회 발행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새로운 이해'에 따른 장해평가가 부당하는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10행 '그러나' 이후부터 제8쪽 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계산

원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2022. 1. 8.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액이나 장애급여액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따라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액은 그것이 지급된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2022. 1. 7.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 36,517,3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손해액은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 8.부터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68,087,720원이 된다<1>.

나.

적극적 손해 : 9,150,670원(= 7,396,000원 + 73,770원 + 1,680,900원)

1)

기왕진료비 및 약제비 : 7,396,000원

○

인정부분 : 7,396,000원(= E병원 65,000원, J마취통증의학과 70,000원, K병원176,590원, L정형외과의원 7,200원, M한의원 4,000원, N병원 482,200원, O정형외과420,700원, P병원 7,000원, Q산부인과 영상검진센터 400,000원, R정형외과의원 70,9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89,420원, S마취통증의학과의원 659,800원, X정형외과

의원<2> 1,655,360원, T정형외과 2,225,760원, F병원 927,990원, U약국 12,200원, V약국 7,180원, W약국 14,700원)

피고는, E병원 관련 청구부분 중 제증명료 총 40,000원, P병원 관련 청구 7,000원 및 일산병원 관련 청구부분 중 제증명료 68,000원은 모두 원고가 각 병원의 입퇴원수속 및 개인보험 등의 청구를 위하여 발급받은 것이고, J마취통증의학과 관련 70,000원은 지불보증하여 치료비 지급이 완료되어 중복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K병원, L정형외과, N병원의 MRI 검사료, O정형외과, S마취통증의학과의원, X정형외과의원, T정형외과, F병원 관련 청구부분은 건강보험 처리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검사료 등의 과잉 치료비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대체로 진단서 등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고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② 원고가 2020. 3. 2. J마취통증의학과에 통증면역주사비로 7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위 비용이 피고가 지불보증으로 병원에 직접 지급 처리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기준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위 소송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

을 배상받을 수 있는데(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상해 진단과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기까지 1, 2, 3차의 여러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아왔고, 이 사건 상해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에도 상당 기간 재활 운동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2022. 8. 31. 및 2023. 2. 22. 일산병원에 내원하여 양 손목의 불편감 내지 통증의 잔존을 호소하기도 했던 점 등의 사정과 원고가 입은 부상과 장해의 정도, 치료 내용과 위 각 병원의 진료 시기 및 진료 과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불인정부분 : J마취통증의학과 2,000원

갑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J마취통증의학과의 2021. 4. 17.자'보철, 교정료 및 기타비용' 2,000원에 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알 수 없어 위 비용과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목보호대 구입비용 : 73,770원

3)

교통비 : 1,680,900원

가)

원고는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로 2019. 11. 29., 2019. 12. 2. 및 2019. 12.24.자 각 KTX 이용료 총 180,7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열차 이용은 치료 목적이 아닌 본가 방문 목적으로 보이므로, 위 이용료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최상 또는 최적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또한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열차 이용내역(갑40호증)에 나타난 일시와 출발 및 도착 장소와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치료기관에 각 치료비를 지급한 일자를 고려하면, 원고가 2019. 12. 2. 서울 P병원, 2019. 12. 24. 서울 F병원에서 각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일자에 병원 치료를 위하여 철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치료 내역은 원고가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최상 또는 최적의 치료를 받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KTX 열차를 이용한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19. 12. 2.자 및 2019. 12. 24.자 각 KTX 열차 이용료120,900원(= 59,800원 + 61,100원)도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19. 11. 29.자 KTX 이용료 59,800원은 통원치료와의 연관성을 알기 어려워 위 이용료가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이용료 59,800원은 손해액에서 제외한다.

나)

갑6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3일의 치료기간 외에도 195일 동안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부상 정도와 부위, 치료 기간과 원고의 주거지와 병원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통원치료에 상당한 교통비가 소요되었을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상당한 금액을 교통비 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거지와 병원과의 거리, 교통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통원치료 총 195일 동안의 교통비로 1일 8,000원으로 계산한 1,560,000원(= 195일 × 8,000원)을 인정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나이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350만 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738,390원(= 일실수입 68,087,720원 + 적극적 손해 9,150,670원 + 위자료 3,5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정된 적극적 손해 7,495,310원 및 위자료 3,500,000원의 합계 10,995,3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9.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4. 22.까지, 일실수입 68,087,720원 및 당심에서 추가 인정된 적극적 손해 1,655,360원의 합계 69,743,080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5. 14.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해덕진 김진혜

각주1) 원고는 이 부분 호프만계수의 총합계가 240에 미달하므로,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기간의 호프만계수는 24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일실수입은 이 사건 사고부터 원고의 가동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호프만계수 240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실수입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공제되어 호프만계수 값이 240 미만이 된 것이다. 또한, 대법원 1994. 11.25. 선고 94다30065 판결의 취지는 호프만계수 총합이 240이 넘는 경우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계수 값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리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2) 갑4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0. 7. 21. X정형외과의원에 처음 방문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손목의 통증 완화를 위한 도수치료,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및 운동 치료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로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