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나7409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E협회 부설 F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의 행위를 당하였다. 피고들의 각 가해행위가 경합하여 원고의 적응 장애 및 우울증이라는 상병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B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상병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사회 회의 준비 업무, 센터 업무 배제 관련

피고 B가 2020. 6. 1. 원고가 담당하던 이사회 회의 준비 등에서 원고 업무를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원고가 인솔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G센터 직원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서울특별시와 H협회의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업무배제사실만으로 피고 I가 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복직 이후 업무방해 관련(별지 ⑦ 행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16호증(J의 사실확인서)은 원고와 작성자의 친분, 작성일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갑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22. 3.경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가 복직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지문등록 업무를 지연하였고 원고에게 업무용 핸드폰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에 원고에게 업무용 공유 폴더 접근 권한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일시경과 다른 시기인 2020. 11.경에도 피고 B가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법원은 2022. 3.경 이후의 위 행위들은 원고가 기존에 주장하던 불법행위와 청구기초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불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B가 2020. 11.경 원고의 지문등록을 의도적으로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머지 불법행위(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 중요한 정보제공·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앞서 살펴 본 것 외의 업무 배제, 시말서 작성 강요, 폭언, 집단 따돌림 등) 관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16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그러한 불법행위들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업무 배제 내지 업무 분장 변경 행위 관련

원고가 2020. 4. 6.경 회원수어통역상담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사실, 2020.5. 21.경 원고가 담당하던 통역실적보고업무가 다른 직원에게 배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사업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직원의 업무분장 변경의 이유는 다양할 수 있고 그러한 업무분장 변경 사유를 명확히 찾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업무 분장 변경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무고행위 관련

갑3호증의 1, 을나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2. 11. 'K'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진행된 이사회 회식에 이사들의 권유로 참여하였고 피고 C도 이를 인지하였던 사실, 원고가 위 회식에서 발생한 식비를 이사회비 카드로 결제하고 피고 C에게 위 결제 내역을 보고한 사실, 피고 C이 2020. 6. 4.자 상벌위원회에서 '원고는 직원 신분으로 이사회의 식사에 참석, 본인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닌데도 이사회비에서 결제되는 사안인데 다들 안가는 상황에서 원고 본인만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 미리 보고도 없었습니다', '(원고가 법인카드 지출과 관련하여) 사전보고 없었던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결재권자에게 미리 보고하여 지출 권한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와 같은 진술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상벌위원회에서 원고가 '직원들과 중식당 2층 같이 간 적이 있잖아요'라고 하자 이에 대하여 '그건 예전 일이다'는 취지의 피고 B의 발언에 대하여 피고 C이 동의한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 C의 위 발언은 이른바 K 사건과는 다른 별개의 사건에 대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 C의 위 진술은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원고가 평소에 결재권자에게 미리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언의 전체적 맥락상 피고 C이 무고의 고의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업무방해행위 관련

갑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회비 카드나 통장을 늦게 돌려주고 원고의 보고 문서를 늦게 결제해주거나 원고의 실물 차량운행일지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고 W4C 차량운행일지에 직접 기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위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피고 C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C의 차량운행일지 관련 행위의 경우 피고 C이 W4C 차량운행일지를 직접 기재하기 전 원고에게 '굳이 실물 차량일지에 기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 C은 본인이 직접 기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조롱 및 면박 관련

피고 C이 원고에게 '신입직원도 아니고 이걸 몰랐다는 건 기본 업무 숙지가안 되어 있는 거라는 생각은 안해보셨을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본인 담당이 아닌 업무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위 발언들이 위법한 발언이라거나 피고 C이 원고를 괴롭힐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위 발언들은 모두 피고 C이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복지포인트 및 병가 관련

피고 C이 원고의 복지포인트 신청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였고 요양급여승인처분을 받은 원고의 병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미승인 결근 처리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위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 C이 복지포인트 지급을 거절한 것은 원고가 필요한 서류(복지포인트 신청서 내지 영수증)를 구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고, 병가 승인을 거절한 것은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관련 서류가 미비함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C의 행위가 근거 없는 트집 이라거나 원고를 괴롭히기 위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 C의 위 행위로 인하여 결국 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받았음에도2021. 3. 23.부터 2021. 4. 22.까지 1개월의 기간 동안 무급휴직 처리되어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로 인해 무급휴직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의 행위를 달리 평가할 수 없다[더구나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산업재해 요양 신청이 승인되었다면 그 기간에는 근로하지 않아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나, 근로자는 그 대신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받았음에도 무급휴직 처리를 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

원고가 피고 C에게 청각장애인 통역사 보수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보고를 하였으나, 피고 C이 위 교육참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 C이 청각장애인인 원고를 차별할 의사로 교육참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원고는 위 교육 1개월 전에 피고 C에게 참가를 위한 보고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원고의 주장 이외에 이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사)

지문 미등록, 업무용 휴대전화 미지급, 업무용 네트워크 접근 차단 행위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의 2020. 11.경 복직 시점에 의도적으로 원고의 지문등록 업무를 지연하면서, 원고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업무용 공유폴더 접근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16호증은 이를 그대도 믿을 수 없다. 피고 B가 2022. 3.경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복직한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의 지문등록 업무를 지연하였고, 원고에게 업무용 핸드폰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에 원고에게 업무용 공유 폴더 접근 권한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 B의 행위에 피고 C이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더구나 다른 일시에 이루어진 피고 B의 행위를 원고 주장의2020. 11.경 사실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C이 2020. 11.경 원고의 지문등록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

나머지 불법행위

앞서 살펴 본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의 불법행위 외 나머지 불법행위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들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2020. 10. 24. 페이스북에 '문득 거짓말 뻔뻔하게 하는 L 능통역사의 면상 절로 떠오르네요. OTL'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이 게시될 무렵 E협회 및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능통역사 중 이름에 'L'라는 글자가 들어간 사람은 원고뿐이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나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D은 평소 익명의 사람을 지칭할 때 'L'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2020. 10. 24.자 게시글에 사용한 'L'도 위와 같은 평소 언어습관에 기초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단순히 원고의 이름에 'L'가 들어가고 그 무렵 E협회에 소속된 능통역사 중 이름에 'L'가 들어간 사람이 원고 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L 능통역사'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D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4)

증거와 관련한 원고의 포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업무상질병판정서(갑6호증), 보험급여지급확인원(갑9호증), 진단서(갑11호증) 등에 원고가 직장내 괴롭힘 등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

갑6,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업무상질병판정서(갑6호증)에는 '피검자가 상사에게 부당한 모함과 헛소문을 경험한 뒤 우울감, 수면장애, 신체적 증상 등 다양한 정신적 고통감과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시사됨'이라는 심리평가보고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원회 판단 부분에도 '사업장내에서 지속적인 갈등상황이 있었고 센터장 및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신청인이 소외된 상황에 있었던 점,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고 이와 관련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던 점과 정직 처분과 취소의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 적응장애는 업무상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의 '재해경위'란에 '피고 B와 C이 원고를 사직하게끔 압박하였고, 강압적인 진상조사를 하여 정직처분을 받게 하는 등의 각종 부당한 조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가 M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갑11호증)에는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대우,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및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업무상질병판정서에 인용된 심리평가보고서의 기재는 원고가 심리평가를 받으면서 주장한 피해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이며, 위 판정서에 기재된 위원회의 판단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갈등, 관련 징계절차의 진행, 원고가 인간관계에서 소외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 피고들의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의 '재해경위'란 기재나 진단서의 기재도 원고의 신청이나 질환과 관련한 호소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채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 사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사실 및 그 액수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직장 내 괴롭힘 방치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에 대한 부당한 징계 유도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1, 제12호증, 을가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그 과정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피고 B가 출석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이후 위 징계처분이 취소되었고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위 취소 이후 그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징계가 취소되는 것에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징계가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그 징계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추단되지는 않는 점,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것은 1차 징계보다 무거운 2차 징계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 B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위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해덕진 김진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