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B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928,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26.2.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 및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15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9. 20. 피해자에게 관련 민사판결금 45,069,980원을 지급하였고, 위 민사판결금을 포함하여 2016. 5. 17.부터 2019. 4. 18.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총 93,224,010원을 지급하였다.』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피고 B에게 있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라바콘,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거나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야광 조끼 등을 착용하게 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이 사건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차량 유도 업무를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50%로 보아야 한다.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93,224,01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이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들 과실 비율 상당액 46,612,005원(=93,224,010원 × 50%)과 원고가 지출한 방어비용 6,058,380원 합계 52,670,385원(=46,612,005원 + 6,058,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일 뿐이고, 피해자는 피고 C가 직접 고용하였다. 그렇기에 피고 B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적용되던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도급인으로서의 구체적인 보호의무가 없고, 설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 의한 의무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와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는 반드시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피용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노무에 종사하는 법률관계 즉, 사용자가 당해 피용자의 노무를 지배 · 관리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가 아래에서 언급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의 안전조치 및 사고예방 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확대의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및 피고 C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피해자는 전형적인 경비업무가 아닌 이 사건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돕는 차량 유도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업무의 성질,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도급인 피고 B측의 공사관리자나 감독자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수급인 피고 C나 피해자가 공사차량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신호 및 유도 업무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는 피고 B의 실질적인 지휘 · 감독 하에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6. 1. 27. 법률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부담하고, 동법 제23조 제2항<1>에 따라 운송, 운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공사차량의 진출입을 위해서 피해자가 도로에서 유도 업무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라바콘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야광 조끼 및 안전 장구를 착용케 하는 등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B의 주장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도급인의 안전 · 보건조치의무가 부수적인 경비업무를 도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경우와 같이 피고 C와의 경비용역계약을 매개로 피고 B가 피해자의 노무를 지배 · 관리하는 차량유도 업무를 부담시키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업주인 피고 B의 위험 예방 안전배려 · 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상권의 발생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
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 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하고(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 93,224,010원 및 관련 민사판결방어비용으로 6,058,38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보험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B를 포함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를 면책시켰다 할 것이어서 상법 제682조에 의해 피고 B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구상금 채권의 범위
과실 비율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 전방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신호봉을 들고 있었던 사정을 보면, 원고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는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고용주가 아니고 도급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1차적인 안전배려의무는 피고 C에 있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액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과실을 10%로 제한한다. 또한 관련 민사판결에서 피해자 과실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과실에 피고를 포함한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
원고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B에 대하여 보험금 및 방어비용 중 피고 B부담부분인 9,928,239원{=(93,224,010원 + 6,058,380원) × 10%, 원 미만 버림}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구상금 9,928,2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4.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과실비율
피고 C는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안전을 위한 야광 조끼나 안전모를 착용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를 확대시켰으므로 원고, 피고 B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의 책임부담비율은 20%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 B의 책임부담비율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와 피고 B, 피고 C의 책임 비율을 70:10:20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 구상채무의 관계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사용자와 피용자 등과 같은 대체적인 책임관계 또는 이에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루어 구 상에 응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2. 9.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대법원 2008. 9.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참조).
판단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구상권자인 원고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들이 대체적인 책임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른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분할채무로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피고 C는 원고에게 그 책임비율에 상응한 구상금 19,856,478원{=(93,224,010원 + 6,058,38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4.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피고 C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B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은하(재판장) 김용두 최성수
각주1) ○ 제23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