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7. 선고 2025나938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73,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2.부터 2026.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1/4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의 사고 경위와 보험 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단위:원)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은 동일 차로 내 우측 급진입 추월 이륜차(원고 차량) 대 선행 우회전 차량(피고 차량)의 사고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60:40이므로, 피고는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1)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 D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 차량(이륜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선행하던 피고 차량을 뒤따르지 않고 피고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급진로변경 추월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 차량으로서도 우측 공간으로 진입한 원고 차량에 주의하지 못한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90:1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과실상계 후 피재자의 손해액<2>

1)

요양기간 중 손해액 : 260,506원

2)

장해기간 중 손해액 : 1,172,672원

3)

적극적 손해액 : 787,585원

다.

구상권의 발생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라.

구상권의 범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참조).

마.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73,5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급여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2. 6. 2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도성(재판장) 제갈창 김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