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노10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1)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를 교부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근로자 E 자신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의 주요 업무였던 작성 및 서명을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작성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고(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2)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한다(양형부당 주장).

2.

판 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제1항), 특히 근로조건중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 근로조건들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위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에 해당하고, 근로시간과 휴일은 육체적 · 정신적 긴장과 노동력의 과도한 소모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오늘날 노동현실에서도 여전히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여 근로자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이 사용자에게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25. 11. 27. 선고 2022헌바15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아가 구 근로기준법(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서면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1> 이를 방지하고자 위 개정규정이 발효된 2012.1. 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일(2024. 1. 15.)을 포함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서면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던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사용자인 피고인의 2024.1. 15. 근로계약서 미교부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현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양형부당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중호(재판장) 엄철 윤원묵

각주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0. 5. 25. [법률 제10319호, 시행 2012. 1. 1.] 개정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