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노12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자 2명에게 지급기간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위 근로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10개월간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D와 원만히 합의된 점(한편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각 지급받은 것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급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특별히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