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4고단5414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2024고단5414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재고단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진세언(기소), 신건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윤경훈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고단2994, 2024고단541
4(병합)
판결선고
2026. 7. 8.
범죄사실
[2024고단299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치킨배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6,14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41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치킨배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19. 8. 5.부터 2019. 11.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5,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연번 8은 제외) 기재와 같이 위 E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41,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994]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문자메시지 캡처본, 각 사실확인서, 급여 지급 예정 확약서, 미지급된 급여지급 약속 확약서
[2024고단541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N, Q, R, S의 각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근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경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조사를 받는 것을 기화로 T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E 대표의 지위를 넘겨주었는바, 2024고단5414 사건 관련 근로자중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2020년 5~6월경의 E 출근부에는 T이 본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시기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E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E의 대표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T의 중학교 동창생이자 E에서 근무했던 U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T이 피고인의 부재 상황에서 E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뿐 피고인으로부터 E 매장이나 C 법인을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③ 근로자 N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에 따르면 위 근로자는 2020. 4.24. C로부터 2020. 6. 3. C으로부터 각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C의 대표자가 피고인이었고, 급여 외에 위 근로자가 C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명목은 없었던 점, ④ 각 출근부에 따르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V, W, X도 2020년 5~6월경 E에서 근무를 한 점, ⑤ 근로자 N은 2020. 3. 11.부터 근무하여 2020. 4. 24. 3월분 월급으로 1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일할로 계산하면 76,190원(= 1,600,000원÷ 21일)이 되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361,904원(= 76,190원 × 31일)이 되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급여 액수(225만 원~250만 원)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⑥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소개한 중개인에게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나 중개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4고단2994 사건과 2024고단5414 사건 중 근로자 F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24고단2994 사건 중 근로자 D, L, M, 2024고단5414 사건 근로자 F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고(피고인도 F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관한 대지급금 상당 금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였다), 2024고단2994 사건의 나머지 근로자 3명을 위하여 미지급 임금 전액을 공탁하였다(다만, 근로자들과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금 수령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벌금형을 1회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약 6,770만 원(이 중 3,600만 원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으로 적지 않다. 피해 근로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로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근로자 D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대학교 등록금 납부나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인은 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대체인력을 구해오지 않으면 급여 지급을 미를 것이라고 하거나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겠다고 하는 등의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2024고단5414 사건의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근로자들이 출국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임금 지급청구를 받거나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4고단5414 사건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8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20. 1. 15.부터 2020. 6.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의 임금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P이 E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N이 고소인 대표로 진술한 진술조서가 유일한데, 제출된 출근부에 P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N이 이 법정에서 P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P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24고단5414 사건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802,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