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6가단328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27535호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소외 회사와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8,943,399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4.부터 2024. 3.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25타채84317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B, 청구채권 885,160,485원(일부금)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계좌번호 1 생략) 퇴직연금신탁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계좌번호 2 생략) 기업자유예금 계좌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6. 1. 2.경 피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그 무렵 위 기업자유예금 계좌의 잔고는 0원, 이 사건 계좌에는 322,640,403원의 잔액이 존재하고 있다.

2.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1항에서는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같은 법 제2조(정의) 제7호에서는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앞의 기초사실 및 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DB) 계좌에 해당하고, 이는 자신의 근로자를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소외 회사가 퇴직급여법 제29조<1> 제1항 각호의 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하여 설정된 계좌이므로 퇴직급여법 제7조에서 압류 및 양도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계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를 압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의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각주1) 제29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각주2)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각주3) 2. 부담금의 수령

각주4)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각주5)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각주6) 5. 급여의 지급

각주7)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