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0,965,439원, 원고 B에게 금 3,130,431원, 원고 C에게 금 3,807,444원, 원고 D에게 금 1,455,253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3.21.부터 1990.8.23.까지는 연5푼의, 1990.8.2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1 (각 용역계약확인서), 갑제1호증의 2 내지 9, 갑제2호증의 2 내지 6, 갑제3호증의 2 내지 6, 갑제4호증의 2,3 (각 용역계약서, 갑제1호증의 7은 을제2호증의 1과 같고, 갑제2호증의 6은 을제3호증의 1과 같고, 갑제3호증의 6은 을제4호증의 1과 같고, 갑제4호증의 3은 을제5호증의 1과 같다.), 갑제1호증의 10 (용역계약상신서), 갑제2호증의 7 내지 9, 갑제3호증의 7 내지 10 (각 봉급봉투), 갑제5호증의 1 (근무경력확인서),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각 의료보험증), 을제1호증의 1 (심리전용역계약체결), 2 (계약체결), 3 (용역계약), 4 (계약조건), 5 (사업지시서) , 6 (예정가격조서), 을제2 내지 5호증의 각 2 (각 동의서), 각 3 (각 견적서)의 각 기재에 증인 E의 증언 (다만, 위 증인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1973.7.1. 피고산하 육군 특전사령부 F G요원으로 특채되어 근무하다가 1975.6.1. 피고 산하 육군본부H처 (이하 H처라고만 한다.)로 전속되어 I방송 G요원으로 근무하다가 1988.12.24. 퇴직한 사실, 원고 B는 1983.1.1. 위 H처 소속의 J위원으로 특채되어 근무하다가 1988.1.31. 퇴직한 사실, 원고 G은 1983.1.1. 위 H처 소속의 K요원으로 특채되어 근무하다가 1988.4.30. 퇴직한 사실, 원고 D은 1987.1.4. 위 H처 소속의 방송과 L요원으로 특채되어 근무하다가 1988.12.24. 퇴직한 사실(원고 B, 같은 C은 1982.6.1.부터 위 H처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믿지 않는 증거들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원고들은 위 각 근무기간동안 일반 군인, 군무원들과 같이 매일 08:00에 출근하여 피고산하 육군본부 H 참모부장 (이하 H부장이라고 한다.)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다가 17:00에 퇴근하였으며 군작전훈련시 또는 비상시에는 현역 군인들과 함께 비상대기조에 편성되어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였는데 출근시에는 출근부에 서명을 하였으며 결근, 지각시에는 문책을 받기도 한 사실, 원고들은 위 H 부장과 매년 1년 단위로 작업량과 년봉을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5. 위 년봉중 월할한 균등액을 지급받아 왔으며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위 용역계약을 갱신하여온 사실, 위 각 근무기간동안 원고 A은 G요원으로 매일 10분용 방송프로그램 6-8편을 녹음하는 이외에도 매일 아침 또는 수시로 G실 대표자격으로 과장급회의 또는 처장급회의에 참석하여 상부로부터 지시사항을 받고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신입 G 및 남녀 M요원에게 1일 평균 2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육군교육사령부 교육대등에서 수시로 심리전 방송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거나 훈련소등에서 L요원을 선발하기도 하였고, 원고 B는 J위원으로 전단을 제작하였는데 전단제작시에는 전단제작후 공문까지 작성하여 위 H 부장의 직접결제를 받아 시행하였고, 원고 C은 K요원으로서 N방송원고를 작성하는 이외에도 한달에 1-2회에 걸친 방송회의에 참석하고, 분기마다 전방으로 나가 북한의 G방송을 청취하여 비교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 D은 L요원으로서 매월 5-6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모니터를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도 위 H처 과장이 소집하는 심리전 발전에 관한 각종 회의에 담당프로를 대표하여 현역군인, 군무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1년에 3-4회 전방부대를 방문한 사실, 원고 A은 1979.1.1.부터는 피고산하 육군본부소속으로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보험혜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5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없고, 갑제6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위 H 부장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형식상으로는 일종의 노무도급계약적인 외관을 가지고는 있으나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소속부서장의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근무장소에서 매일 일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계약체결시 1년분 작업량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H처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량이 정하여 지며 또, 원고들이 용역계약시 정하여진 작업을 하는 외에도 위 H처에서 소집하는 각종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원고들의 작업에 관하여 통제, 감독을 받을 뿐 아니라 지시에 따라 정하여진 업무이외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담당과제를 그들 스스로의 독자적인 사업계획과 위험부담하에서 처리한 후 그 노무제공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위 용역계약에 기하여 위 H 부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종속적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단순히 사경제행위의 주체로서 위 용역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위 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체결된 위 용역계약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소정의 근
로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하여 종속적 노무를 제공한 원고들에게 같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의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퇴직금청구권의 범위
원고들의 근속년수
원고들이 별지 1 (나)항 기재 각 일자에 위 H처에 채용되어 같은 별지 (다)항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할 때까지 (원고 A은 경우는 위 H처로 전속오기전 피고 산하 육군 특전사령부에서 근무하였던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1년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이를 갱신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용역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로 인정되는 이상 각 근로계약의 기간이 개별적으로 정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기간종료와 동시에 다시 재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그 계약의 내용이나 근로자의 신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최초채용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전기간이 근로기준법상의 계속근로년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원고들의 각 근속년수를 산정하면 별지 1 (라)항 기재 각 기간이 된다.
퇴직금의 산정
원고들이 위 각 근무기간동안 1년을 단위로 정하여진 년봉의 균등액을 매월 25. 지급받아온 사실,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가 별지 1 (라)항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든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1 (각 용역계약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퇴직한 1988년도의 원고들 년봉이 별지 1 (사)항 기재 금액과 같고, 원고 B의 1987년도 년봉이 별지 1 (아)항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 (원고들이 1986년도 이후 위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매년 1.4.부터 12.24.까지로 기재하였으나 원고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하여온 점에 비추어 1986년 이후에도 그 년봉은 1년의 전기간에 대한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퇴직전 3개월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별지 1 (마)항 기재 기간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총액은 당해년도의 년봉을 그 해의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 (년봉의 1일분)에 원고들의 퇴직전의 3개월간의 역일수인 별지 1 (바)항 기재 각 일수를 곱한 금액이 되고, 원고들의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인 별지 1 (라)항 기재 각 년수를 곱하여 (즉,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역일수x30x근속년수) 별지 2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퇴직금을 구하여 보면 원고 A이금 10,965,439원, 원고 B가 금 3,130,431원, 원고 C이 금 3,807,444원, 원고 D이 금 1,455,253원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0,965,439원, 원고 B에게 금 3,130,431원, 원고 C에게 금 3,807,444원, 원고 D에게 금 1,455,253원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1990.3.21.부터 피고가 위 각 퇴직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0.8.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8. 23.
판사 박영무(재판장) 박순성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