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금304,500원, 원고 C에게 금226,170원, 원고 D에게 금184,005원, 원고 E에게 금1,734,543원, 원고 F에게 금99,384원, 원고 G에게 금44,340원, 원고 H에게 금54,720원, 원고 I에게 금387,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3.7.3.부터 1994.10.1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B의 청구 및 제1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B과 피고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의 원고 E와 피고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은 원고 E의, 나머지는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0분하여 그 19은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및 갑제2호증의 각 1(각 단체협약서), 각 2(각 임금협정서), 갑제3호증의 1,2(각 전임간부 임금협정서), 갑제4호증의 1 내지 8(각 근무현황집계표), 9 내지 44(각 근무현황표), 을제2호증(89년 임금협정서), 을제5호증, 을제10호증(각 확인서), 을제8호증, 을제9호증(각 질의회신)의 각 기재와 중인 K, L, M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별표 1.의 (1)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같은표 (2)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한 자들이고(다만 원고 B은 현재까지 퇴직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중이다), 그중에서도 원고 E는 N노동조합연맹 서울지회 피고 회사 분회장으로서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하던 자이다.
피고 회사가 속한 O조합과 N노동조합연맹 P지부 사이에 체결되어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적용되어 왔던 1989년도 이래의 각 단체협약과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 및 퇴직금제도는 다음과 같다.
임금형태 :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고, 기본급의 액수는 매년 임금협상에 따라 정하여진 금원으로 한다.
임금산정시간 : 주간 5일은 기본 근로 8시간 연장 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주간 지정주휴일직전일은 기본 근로 4시간 연장 근로 5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한다.
연장근로수당 : 평일근무는 1일당 연장근로수당 1시간분을, 지정휴일직전일근무는 1일당 연장근로수당 5시간분을 지급하되, 연장근로수당 1시간분은 시급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야간근로수당 : 오전근무자는 근무 1일당 야간근로수당 2시간분을, 오후근무자는 근무 1일당 야간근로수당 3시간분을 지급하되, 야간근로수당 1시간분은 시급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주휴일, 유급휴일 : 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주휴일을 주고 매년 1월 1일, 설날, 3.1절, 노동절, 제헌절, 광복절, 추석절을 유급휴일로 한다.
휴일근로수당 : 유급휴일에 근로한 자에게는 1일당 휴일근로수당 8시간분을 지급하되, 휴일근로수당 1시간분은 시급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월차, 연차휴가수당 : 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만근한 자는 1일의 월차유급 휴가를 주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를 만근한 경우 10일, 90%이상 출근한 경우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2년이상 계속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위 휴가일수에 매 1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다만 휴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급(시급통상임금의 8시간분)을 지급하며, 월차,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월차, 연차휴가수당으로 기본급(시급통상임금의 8시간분)을 지급한다.
휴일의 대체 : 근로자가 근무일에 승무하지 못하고 지정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대체로 인정한다(이경우의 지정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속수당 : 매년 7.1.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매 1년당 금 5,000원씩을 가산한 금원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무사고수당 : 매월 개근한 무사고 운전자에 한하여 월 금 15,000씩을 지급한다.
교통비 :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근무 1일당 금 800원씩 지급한다.
승무수당 : 피고 회사는 1989.7.1.부터 1990.6.30.까지 사이에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근무 1일당 금 1,624원을 지급하였다(1989년도 임금협정에 의해 신설되었다가 1990년도 임금협정에서 폐지됨).
상여금 :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 3회(150%씩 총 450%) 지급한다.
식사의 제공 : 회사는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여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무상 제공하되, 오전근무자는 근무 1일당 2식, 오후근무자는 근무 1일당 1식으로 제공하고 식사대신 타물품으로 대체하거나 청구할 수 없으며, 식사의 질은 1식당 금 1,000원 상당으로 한다.
퇴직금 : 회사는 퇴직하는 1년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별표 2. 기재의 근속연수별 퇴직금지급일수를 곱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근속연수중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이나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다만 근속연수가 1년이상 3년 미만인 자중에는 위 표에 의한 퇴직금지급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당 30일분을 기준으로 하고 1년미만의 단수를 월할 및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퇴직금지급일수보다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경우에는 위 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당 30일분을 기준으로 1년미만의 단수를 월할 및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퇴직금지급일수에 의한다.
한편 위 각 단체협약의 각 제27조에는 '회사는 운전자의 근로의욕증진과 교통사고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운전자 보험료 또는 공제회비를 부담한다'고 협약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들의 치료비, 피해자와의 합의금지출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보조하기 위한 기금조성의 목적으로 월금 1,200,000원을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지급하여 왔는바, 위 노동조합은 이를 조합원들에게 운전자보험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분배하여 왔다.
피고 회사는 매월 원고들에게 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제 지급금 중 현물로 제공된 식사의 가액, 교통비, 무사고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 운전자보험금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상여금을 산정 지급하여 왔다.
피고 회사는 각 단체협약 제46조에 의하여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동조합 전임간부들에 대하여는 일반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임간부임금협정서"라는 별도의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왔는 바, 그에 따르면 노동조합 분회장에게는 1990.7.1.부터 1991.1.31.까지는 매월 금902,727.30원을, 그 이후로는 매월 금993,541.66원을, 각 급여로서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시에는 월 급여의 총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이 피고 회사를 각 퇴직할 당시 퇴직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제 지급금 중 현물로 제공된 식사의 가액과 운전자보험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였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본 가.항에 한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앞서 본 현물로 제공된 식사의 가액, 교통비,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승무수당, 운전자보험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누락된 금원들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의 통상임금 누락분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상여금의 누락된 미지급분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과연 위 각 금원들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현물로 제공된 식사의 가액, 교통비, 무사고수당, 승무수당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1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실제 근무여부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건과 같이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상 1임금산정기간인 1개월마다 고정된 액수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에 매 근무일마다 현물로 1 내지 2식의 식사를 제공하고 또한 매근무일마다 일정액의 교통비 및 승무수당을 지급하며 매월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무사고 운전자에 한하여 무사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위 식사의 가액이나 교통비, 무사고수당, 승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매월 변동되는 것인 이상 1임금산정기간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7306 판결 참조).
근속수당
또한 이사건과 같이 운수회사에서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자에게 매 1년단위로 일정액을 가산한 근속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러한 근속수당이 숙련운전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질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교환적 임금이라 볼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근무연수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임금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근속수당은 근로자의 이직률을 줄이고 근속의욕을 고취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 볼 것이므로 이 역시 성질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2.5.22.선고 92다7306판결참조).
운전자보험금
한편 원고들 주장의 운전자보험금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이를 지급하는 기금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 위 노동조합이 위 금원을 운전자보험금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매월 분배하여 왔다 하여 이를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한 임금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역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위 각 지급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위 각 지급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상여금의 누락된 미지급분 주장은 그 액수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원고 E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E(이하 본 나.항에 한하여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 전임자(분회장)인 자신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①1988.12.부터 1991.11.까지의 월차휴가수당, ②1991년도 제3기분 상여금, ③1991년도 연차휴가수당의 일부, ④1989년도 내지 1991년도의 유급휴일근로수당, ⑤1989.1.부터 1991.11.까지의 주휴수당 ⑥1991.12. 및 1992.1.분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항을 나누어 살펴본다.
원고는 자신이 1988.11.부터 1991.10.까지 매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자신에게 1988.12.부터 1991.11.까지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1991.2.1. 이후 노동조합 분회장의 월 급여는 금993,541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인 사실 및 분회장을 포함한 노동조합 전임자들에 대하여는 월 급여 총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피고 회사 노사간에 약정된 사실은 각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최소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788,8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1991년도 연차휴가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989.1.부터 1991.11.까지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분회장인 원고를 포함한 노동조합 전임간부들에게 역월 월급제에 따라 매월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1989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3년간 매년 신,구정, 3.1절, 노동절, 제헌절, 광복절, 중추절 등 7일을 휴무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근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근로에 대하여 일급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 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에게 1991.12. 및 1992.1.분 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2호 중의 2(임금협정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1.12. 이전에 노동조합 분회장직에서 물러난 사실, 당시 시행중이던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조합원에게 매월 고정급여로서 금472,864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월분 급여의 합산액인 금945,728원(472,648 × 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 E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은 합계 금1,734,543원(788,815 + 945,728)이 된다.
미지급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 평균임금에서 누락된 임금
퇴직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 회사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퇴직 원고들의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시켰던 현물로 제공된 식사의 가액 및 운전자보험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 회사가 퇴직 원고들의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시켰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상여금에도 퇴직 원고들이 2.항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은 누락된 미지급분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위 누락된 금원들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원고들의 평균임금 누락분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기초로 퇴직금의 누락된 미지급분을 산정하여 퇴직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바, 이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위에서 본 각 단체협약 및 각 임금협정에 의해 매근무일마다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이라 보아야 한다.
그러나, 퇴직 원고들 주장의 운전자보험금은 위 2.항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하는 임금이라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역시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퇴직 원고들 주장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중 누락된 미지급분'은 앞서 2. 항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미지급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역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시킬 수 없다.
원고 E의 추가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 E는 다음과 같이 추가로 주장한다.
원고 E의 월 급여는 1,051,754원인데, 피고 회사는 그중 매월 금 1,026,654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25,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는 1991년도 연차휴가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가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매월 금15,300원을 부담하여 왔다.
그런데 위 각 금원들은 평균임금의 산정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다시 이를 기초로 퇴직금의 누락된 미지급분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 E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자신의 월 급여가 금1,051,754원이었다는 원고 E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원고의 월 급여는 그가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일반 조합원들에 비해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을 당시에도 매월 금993,541원에 불과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위 원고의 월 급여 중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월 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 E 주장의 1991년도 연차휴가수당 중 누락된 미지급분은 앞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미지급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역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시킬 수 없다.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①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고, ②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앞서 1.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산정기간은 별표 3.의 가. 내지 사.(이하 '위 각 표'라 함)의 각 '산정기간'란 기재와 같고, 각 퇴직금 지급일수는 위 각 표의 (4)란 기재와 같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갑제4호증의 1 내지 8(각 근무현황집계표) 및 9 내지 32(각 근무현황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 각 산정기간의 해당월별 위 원고들의 오전근무일수 및 오후근무일수는 위 각 표의 각 비고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누락분을 계산하면, 우선,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 원고들의 퇴직금산정기간 동안의 근무실적에 따른 식사가액은 위 각 표의 각 산정기간별로 각 (1)란 기재와 같이 되고, 계속하여 위 각 평균임금누락분을 위 각 표의 (2)란 기재 산정일수로 나누어 위 각 표의 (3)란 기재 각 일평균임금누락분을 산출한 후, 이에 위 각 표 (4)란 기재 각 퇴직금 지급일수를 곱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퇴직금은 위 각 표 (5)란 기재 금원과 같이 산출된다.
원고 E의 경우 위 산정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할 식사가액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 없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표 3의 가. 내지 사. 각 (5)란 기재와 같은 위 인정의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금304,500원, 원고 C에게 금226,170원, 원고 D에게 금184,005원, 원고 F에게 금99,384원, 원고 G에게 금44,340원, 원고 H에게 금54,720원, 원고 I에게 금387,900원을,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으로 원고 E에게 금1,734,543원을, 각 지급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3.7.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4.10.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0. 14.
판사 김의열(재판장) 심준보 김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