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50,43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9.부터 1998. 2.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1992.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 강동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1995. 8. 28. 무렵 혼인빙자간음죄로 구속 수감되어 그 때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는 유급휴가를 신청하고, 그 이후부터는 휴직을 하였다가 1996. 2. 15. 퇴직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의 퇴직금을 금 16,460,330원으로 계산하여 1995. 3. 15.경 각종 세금과 가압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의 수액은 4,954,893원에 불과한데 원고 회사가 그 산정 방법에 있어 착오로 금 16,460,33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던바,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미 환수한 금 5,150,8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금 6,354,577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노동부에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의 액수라고 산출하였던 금 5,559,400원으로 보아 금 5,750,430원의 반환만을 구한다.
피고의 정당한 퇴직금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에 대하여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관련규정(갑 제16호증)
* 제28조(휴직기간) 제4호
'회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당했을 때에는 그 소요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제30조(휴직중의 처우) 제2호
'휴직기간은 재직년수에 가산한다. 그러나 휴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과 휴직중 형벌 또는 자기형편에 의하여 사직할 때의 휴직기간은 재직년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31조 제4호
'휴직발령월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며 이후에는 제28조 제4호의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0조(퇴직금 지급기준)
근속년수 만 1 내지 4년의 산출방식 = 월평균급여 × 근속년수 × 1
* 제41조(평균월급여)
평균 월급여는 아래의 공식에 의해 계산한다.
평균월급여 = (퇴직전 3개월의 월급여 + 개인급여)/3 + (퇴직전 1년간의 상여금 및 년월차수당)/12
(월급여는 특별수당 및 차량유지비를 제외한다)
* 제42조(근속년수 계산)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일까지로 한다.
근속년수를 계산함에 있어 년미만은 월할계산, 월미만은 윌로 계산한다.
피고의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혼인빙자간음죄로 인한 구속)로 인하여 휴직중 1996. 2. 15. 퇴직하였는바, 위 퇴직전 3개월(1995. 11. 15.부터 1996. 2. 14.까지) 동안 위 취업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위 휴직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위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의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저액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퇴직전 3개월 동안의 매월 기본급여가 금 1,416,800원, 개인급여가 금 114,5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퇴직전 3개월간의 월 통상임금은 금 1,531,360원(금 1,416,800원 + 금 114,560원)이 된다.(피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능률급여가 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퇴직전 3개월 동안은 아무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능률급여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직기간
피고의 휴직기간은 위 취업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은 1992. 7. 1.부터 1995. 9. 23.까지 39개월이다.(월미만은 월로 계산하므로)
(3). 계산
금 1,531,360원 × 39/12 = 금 4,976,920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권유하여 위 권유에 따라 피고가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는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를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금 4,976,920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 회사 직원이 금 16,627,330원으로 계산하여 각종 세금 및 가압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위 부당이득 수액에서 초과 가압류금액 금 5,150,860원을 환수한 것으로 처리한 나머지 금액 범위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금 5,750,430원(피고가 실제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금 16,627,330원 - 금 5,150,860원 - 금 4,976,920원 = 금 6,499,550원이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7. 10.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판결선고일인 1998. 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4.
판사 김기수(재판장) 최영헌 최은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