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인센티브 및 창립기념격려금, 구정상여금, 하계휴가비, 추석귀성여비, 퇴직일까지 산정된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00.12.28, 서울지법 2000가합31064 )
[요지] 피고회사가 각 해당년도에 시장결재를 거쳐 인센티브 및 창립기념 격려금을 지급해왔고, 추석귀성여비, 하계휴양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상여금 또한 당해 근로자가 그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1998.2월 인센티브 및 1998.3월 창립기념 격려금, 구정상여금, 하계휴가비, 추석귀성여비,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산정된 1998.10월 상여금 부분은 피고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를 실제로 지급받지도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각 감원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청구는 이유 없다.
주식회사 대우 사건
(서울지법 2000.12.28 선고, 2000가합31064)
*사건/2000.12.28 선고, 서울지법 제41민사부
2000가합31064 임금등
*원고/강상용 외 4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김응문
*피고/주식회사 대우 대표이사 남상국, 장영수, 이태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변로종결/2000.12.7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서 `합계'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퇴사일' 기재일자 15일 후부터 2000.5.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6, 19, 24, 25, 31, 32,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별지 내역서 각 `입사일' 기재와 같은 일자에 피고회사에 입사한 후, 각 `직위 및 소속' 기재와 같은 직위에서 근무하다가 각 `퇴직일' 기재와 같은 일자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회사의 상여금 등 지급에 관한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39조
회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상여금의 지급률, 기준 및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급여규정 제3조 제1항
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급여규정 제23조
회사는 영업실적에 따라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상여금 지급률과 그 기준 및 시기 등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의 1996.6.18 단체협약 제18조
정기상여금 짝수월에 각 100%를 지급한다.
성과급은 1월에 100%를 지급한다.
창립기념일 격려금은 10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00%,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50%를 각 지급한다.
피고회사는 1993.12.14 그 이전부터 지급되어 오던 600%(기본급과 근속수당의 합산액 기준, 이하 같다)의 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대상을 일부 변경하여 1994년부터는 짝수달에 각 100%를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각 지급하여 왔다.
피고회사는 각 해당연도에 피고회사 급여후생팀의 성과급 지급품의에 대한 사장의 결재를 거쳐, 1995.1.27 `1994년도 영업실적 호전과 경상이익 증대에 따른 특별상여금'의 명목으로 100%를, 1996.2.12 `1995년도 인센티브'의 명목으로 150%를, 1997.2.28 `1996년도 인센티브'의 명목으로 150%(우수평가집단에 대하여는 20% 추가 지급)를 각 지급하였고, 1982년부터 매년 3.22 창립기념격려금 또는 창사격려금의 명목으로 근무년수에 따라 100% 또는 150%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회사는 각 해당연도에 피고회사 급여후생팀의 하계휴가비, 추석귀성여비 지급품의에 대한 사장의 결재를 거쳐, 1994.7.12 같은 해 5.31 이전에 입사한 전직원에게 각 200,000원, 1995.7.14 재직 중인 전직원에게 각 200,000원, 1996.7.12 직원 주재원, 임원에게 각 직급에 따라 200,000원 내지 500,000원, 1997.7월 대리 이하, 차·과장, 부장, 임원에게 각 직급에 따라 200,000원 내지 1,000,000원을 하계휴가비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고, 1994.9.16 및 1995.9.6 각 200,000원, 1996.9.23 및 1997.9.11 대리 이하, 차·과장, 부장, 임원에게 각 직급에 따라 각 200,000원 내지 1,000,000원을 추석귀성여비, 추석격려금,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피고회사를 포함한 대우그룹은 1997.12월 IMF 구제금융이라는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건설경기의 총체적 침체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어 경비 50%를 절감하고 인건비를 총액기준 10∼15% 절감하기 위하여 전체 임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고, 정기상여금 이외의 연말성과금, 회사창립기념 상여금, 하계휴가비, 추석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한편 1999.12월부터 2000.8월까지 실시된 금융감독위원회의 특별조사 결과, 대우그룹이 22조원 상당의 분식결산을 하였고, 그 중 피고회사의 건설부문의 분식결산액이 1996년에는 1,287억원, 1997년 2,082억원, 1998년 1,077억원에 달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고회사의 근로자는 4,000명 정도이고, 그 중 노조원은 200명 정도이며, 노조원은 모두 중기부의 기사들로써 원고들은 노조원이 아니다.
판 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회사는 매년 짝수월에 상여금으로 각 100%를, 매년 1월 또는 2월에 성과상여금으로 150%를, 매년 3월에 창립기념일 격려금으로 150%를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매년 설날, 하기휴가, 추석에 직급에 따라 200,000원 내지 500,000원을 지급하여 왔는 바, 위 각 금원은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1998년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이 성과상여금, 창립기념일 격려금, 구정상여금, 하계휴가상여금, 추석상여금,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산정된 10월분의 상여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퇴직금 차액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성과상여금, 창립기념일 격려금, 구정상여금, 하계휴가상여금, 추석상여금,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산정된 10월분의 상여금이 피고회사에 지급의무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998.2월 인센티브(별지 내역서 기재 `1998.2월 상여 150%' 해당 금원이다. 이하 같다) 및 1998.3월 창립기념 격려금(별지 내역서 기재 `1998.3월 상여 150%' 해당 금원이다. 이하 같다)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회사가 1995.1.27 `1994년도 영업실적 호전과 경상이익 증대에 따른 특별상여금'의 명목으로 100%를, 1996.2.12 `1995년도 인센티브'의 명목으로 150%를, 1997.2.28 `1996년도 인센티브'의 명목으로 150%를 각 지급하고, 1982년부터 매년 3.22 창립기념 격려금 또는 창사격려금의 명목으로 근무년수에 따라 100% 또는 150%를 지급하여 온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들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인센티브 및 창립기념 격려금의 지급근거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구 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5244호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는 `하나의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는 바, 피고회사의 근로자는 4,000명 정도이고, 그 중 노조원은 200명 정도인 사실, 노조원은 모두 중기부의 기사들로써 원고들은 노조원이 아닌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1996.6.18 체결된 단체협약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회사가 각 해당연도에 급여후생팀의 지급품의에 대한 사장의 결재를 거쳐 위 인센티브 및 창립기념 격려금을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인센티브와 창립기념 격려금이 피고회사의 경영사정과 무관하게 지급의무 있는 임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정상여금, 하계휴가비(별지 내역서 기재 `휴가상여금' 해당 금원이다. 이하 같다), 추석귀성여비(별지 내역서 기재 `추석상여금' 해당 금원이다. 이하 같다)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5, 10, 16, 2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구정상여금이 매년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회사가 1994.7.12 같은 해 5.31 이전에 입사한 전직원에게 각 200,000원, 1995.7.14 재직 중인 전직원에게 각 200,000원, 1996.7.12 직원 주재원, 임원에게 각 직급에 따라 200,000원 내지 500,000원 \, 1997.7월 대리 이하, 차·과장, 부장, 임원에게 각 직급에 따라 200,000원 내지 1,000,000원을 하계휴가비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고, 1994.9.16및 1995.9.6 각 200,000원, 1996.9.23 및 1997.9.11 대리 이하, 차·과장, 부장, 임원에게 각 직급에 따라 각 200,000원 내지 1,000,000원을 추석귀성여비, 추석격려금,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각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급여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위 각 금원의 지급근거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가 하계휴가비 및 추석귀성여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시기, 지급기준, 피고회사가 각 해당연도에 급여후생팀의 지급품의에 대한 사장의 결재를 거쳐 위 하계휴양비 등을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하계휴양비, 추석귀성여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강상용, 고광현, 김용진, 민추식, 송병일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각 금원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산정된 1998.10월 상여금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회사의 급여규정이 회사는 영업실적에 따라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상여금 지급률과 그 기준 및 시기 등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회사가 1993.12월 그 이전부터 지급되어 오던 600%의 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대상을 일부 변경하여 1994년부터는 짝수달에 각 100%를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회사의 상여금은 당해 근로자가 그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1998.10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중 차액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2월 인센티브 및 1998.3월 창립기념 격려금, 구정상여금, 하계휴가비, 추석귀성여비,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산정된 1998.10월 상여금 부분은 피고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를 실제로 지급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각 감원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종(재판장), 정종철, 최건호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