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와 관련 피재자에게 자배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사용주 및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자대위 또는 변제자대위로 구상 할 수 없다(2001.09.21, 서울지법 2000나52317)
[요 지]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은 피해자로서 수급권자인 박○○에게 속하는 권리로서 박○○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이상,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해서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변제자대위에 관하여,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3.1.12. 선고 91다7828 판결 참조), 보험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박○○의 산재보험급여청구권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
* 사 건 / 2001.9.21 선고, 서울지법 2000나52317 판결 구상금
* 원고(항소인) / ○○화재해상보험㈜
* 피고(피항소인) / 1. ○○건설㈜, 2. 근로복지공단, 3. ○○해상화재보험㈜
[주 문]
원고의 피고 ○○건설㈜, ○○해상화재보험㈜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당심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보험관계
⑴ 원고는 1996.12.3. 박○○과 사이에 박○○ 소유의 충북 ○라○○21호 그레이스6밴 소형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박○○, 보험기간 1996.12.3.부터 1997.12.3.까지로 정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계약에 적용되는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책임보험)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손해)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조, 제10조)
㈏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를 열거하고 있다{제4조(대인배상Ⅰ), 제12조(대인배상Ⅱ)}.
⑵ 피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시 ○○읍 소재 ○○석유화학 공장건설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중 토목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바, 위 공사를 위하여 1996.4.3. 박○○와 사이에, 1997.2.17. 정○○과 사이에 각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건설은 위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이 피고 ○○건설의 근로자가 입게 될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 참조).
⑷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상이라 한다)는 1997.6.17. 피고 ○○건설과 사이에 피보험자 ○○건설과 ○○건설, 사업장 명칭 위 ○○공사, 배상책임 한도액 1인당 및 1사고당 금 100,000,000원, 보험기간 1997.6.17.부터 1997.12.31.까지로 정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근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적용되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에 의하면 피고 ○○해상은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재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 위 손해금액은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및 산재보험법(공제계약을 포함한다)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항).
차량사용관계
⑴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박○○은 4형제로서, 장남이 박○○, 2남이 박○○, 3남이 박○○, 4남이 박○○인데, 피고 ○○건설이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당시 박○○가 그 대표이사로 있었고, 박○○는 피고 ○○건설의 순천현장 소장으로 있었다.
⑵ 박○○은 1996.10.22.경 충주에서 농사일을 하던 중 팔을 다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⑶ 그 무렵 박○○은 동생인 박○○로부터 피고 ○○건설의 위 ○○공사 현장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는바, 위 ○○공사 현장에는 화물차량만이 출입이 가능하였으므로, 박○○은 자신이 사용할 수 없는 이 사건 차량을 형인 박○○이 위 공사현장에 출퇴근하거나 현장이동에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박○○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⑷ 그리하여 박○○은 피고 ○○건설의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으나, 2개월 정도 지나 위 일을 그만 두었다.
⑸ 그 후에는 박○○의 아들로서 역시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 ○○건설의 공무 대리로 일하고 있던 박○○이 이 사건 차량을 박○○로부터 넘겨받아 사용하였는데, 당시 박○○은 그 소유의 승용차가 있었으나 위 ○○공사 현장에는 화물차량만이 출입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고, 박○○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조카인 박○○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는데 대하여도 승낙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차량 운행에 필요한 공과금이나 경비는 박○○이 부담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금은 박○○이 계속 납부하였고, 차량의 등록 명의도 박○○이 계속 보유하였으며, 박○○이나 박○○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한 바도 없고, 박○○이 이 사건 차량을 다시 운행한 바도 없다.
⑹ 한편, 박○○은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출근 후에는 ○○건설의 현장사무실 앞에 차를 세워 높고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꽂아 두어 박○○이나 피고 ○○건설의 근로자들이 공사현장과 현장사무실을 오가거나(공사 현장과 현장사무실은 1km 정도 떨어져 있다), 작업 도구를 옮기는데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근로자들이 사용할 경우는 박○○이 있으면 그의 허락을 받고, 박○○이 없으면 이○○ 대리 등과 같은 현장사무실의 내근 직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하도록 하였고, 박○○의 휴가기간 중에도 자동차 열쇠를 현장사무실 내에 보관하여 피고 ○○건설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량 이용이 가능한 근로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사고의 발생
⑴ 정○○은 1997.8.16. 15:30경 작업 도구를 가지고 공사 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피고 ○○건설의 위 현장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차량 뒤쪽에 서있던 박○○(당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현장사무실에서 간식을 먹고 나오던 중이었다)를 충격하여 박○○로 하여금 제7경추부압박굴곡손상 및 완전척수마비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이 사건 사고 당시 박○○은 출장 중이어서 자동차 열쇠를 현장사무실의 이○○ 대리에게 맡겨 두었는데(박○○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장을 갔다), 정○○이 이○○ 대리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받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다{정○○이 무단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건설, ○○해상 사이에 자백이 성립되었으나(이 사건 소장 및 피고 ○○건설, ○○해상의 1999.12.15.자 준비서면 참조), 이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여, 원고가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한 취소의 의사표시(원고의 2000.3.2.자 준비서면 참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박○○의 보험자로서 1997.10.4.부터 1998.7.25.까지 사이에 박○○와 치료병원 등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합계 금 274,438,9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건설은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정○○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인 박○○과 각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박○○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부진정연대책임자인데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공동면책되었는바,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박○○의 피고 ○○건설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 ○○건설은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건설의 주장
㈎ 이 사건 차량은 피고 ○○건설의 업무용 차량이 아니어서 피고 ○○건설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지 않으므로 운행자책임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정○○이 이 사건 차량을 무단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정○○의 위 운전행위를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건설은 정○○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도 없다. 따라서 피고 ○○건설은 박○○에 대하여 아무런 배상책임도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 만일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면 박○○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 ○○건설은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없다.
㈐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건설은 피보험자인 정○○에 준하는 승낙피보험자이므로, 원고가 보험자대위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⑴ 박○○, 박○○, 피고 ○○건설 및 정○○의 법적 지위
㈎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ㆍ관리중인 승낙피보험자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명시적, 개별적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포괄적인 승낙이어도 무방하나, 그 승낙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승낙임을 요하고,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승낙인 이상 승낙피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하건 전대를 승낙하는 등으로 하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한 경우 전대까지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전대의 승낙은 명시적,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포괄적이어도 무방하며, 자동차를 빌린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승낙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전대가능성이 예상되며 기명피보험자와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과의 사이에 밀접한 인간관계나 특별한 거래관계가 있어 전대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의 추정적 승낙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3.1.19. 선고 92다32111 판결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박○○은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조카인 박○○에게 무상으로 빌려 주면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임하였다 할 것이고, 또 한편 박○○은 이 사건 차량의 사용용도가 피고 ○○건설의 위 ○○공사 현장에서의 출퇴근과 현장이동에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피고 ○○건설은 박○○의 동생인 박○○와 박○○가 각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으로 있고, 형인 박○○과 조카인 박○○이 근무한 가족 회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박○○은 박○○에게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을 승낙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서의 전대에 관하여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포괄적,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또한, 박○○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박○○은 앞선 인정사실과 같이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출근 후에 ○○건설의 현장사무실 앞에 차를 세워 놓고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꽂아 두어 피고 ○○건설의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과 현장사무실을 오가거나 작업 도구를 옮기는데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본인이 휴가나 출장을 갈 경우에는 현장사무실의 내에 자동차 열쇠를 보관시켜 근로자들이 현장사무실 내의 이○○ 대리 등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박○○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건설의 개개 근로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차량 사용 승낙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 ○○건설 자체에 대하여 차량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정○○은 현장사무실의 이○○ 대리로부터 자동차열쇠를 넘겨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박○○은 피고 ○○건설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용 승낙을 한 상황이었다 할 것이므로, 정○○의 위 차량운전을 무단운전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정○○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려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 ○○건설을 위하여 운전중이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박○○은 기명피보험자, 박○○, 피고 ○○건설은 각 승낙피보험자, 정○○은 운전피보험자로 보아야 한다.
⑵ 피고 ○○건설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가부
㈎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한편 보험약관에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이어서 보험자가 그 근로재해 면책조항을 들어 승낙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6.1. 선고 2000다33089 판결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건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건설의 승낙피보험자 지위는 유지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 ○○건설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⑶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피해자인 박○○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원고는 피재근로자인 박○○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⑶ 원고는 박○○에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박○○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⑷ 원고의 보험금 지급은 구 산재보험법시행령 제51조(2000.6.26. 대통령령 1687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산재보험법이 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내용이 법 제55조의2로 신설되었다)에 의하면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대체지급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인 피고 ○○건설이 책임이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은 결과적으로 보험급여를 대체지급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건설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위 보험급여청구권의 대위행사가 가능하다.
⑸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박○○에게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가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판단
⑴ 보함자대위 주장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은 피해자로서 수급권자인 박○○에게 속하는 권리로서 박○○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이상,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해서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변제자대위 주장에 관하여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1.12. 선고 91다7828 판결 참조), 보험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박○○의 산재보험급여청구권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구 산재보험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한 보험급여 대체지급 여부에 관하여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대체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⑷ 소결론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확인 청구도 이유 없다.
피고 ○○해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해상은 피고 ○○건설과 사이에 근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 ○○건설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 박○○의 피고 ○○해상에 대한 근재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판단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박○○의 근재보험청구권에 관한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해상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⑵ 나아가 박○○가 피고 ○○해상에 대하여 근재보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재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에는 피고 ○○해상은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재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 위 손해금액은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및 산재보험법(공제계약을 포함한다)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박○○에 대하여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이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아무런 급부가 이루어진 바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해상은 위 근재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피고 ○○해상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피고 ○○건설과 ○○해상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만(재판장), 장철익, 최성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