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 16. 선고 2002나3302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 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내역표 '임용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T시장과 U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원고들과 피고도 그 적용을 받는다) 제44조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되,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50%를 가산하고,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군경력을 포함하되 만기전역자는 2년, 의가사전역자 및 방위소집해제자는 1년, 불명예(사고)제대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을 계속근로년수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군경력을 포함한 계속근로년수는 별지 퇴직금내역표 '근속년수'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퇴직전 3개월 간의 가족수당액은 별지 퇴직금내역표 '가족수당'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은 퇴직시 피고로부터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퇴직금만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들의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가산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이를 평균임금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은 별지 퇴직금내역표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가족수당 포함 여부

(1)

원고들은, 그들이 퇴직할 당시 피고로부터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금원 상당의 퇴직금을 수령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한 액수의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가족수당은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생활보조적 · 복리후생적 금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사이에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2)

그러므로 먼저 가족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족수당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족수당이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과 사이에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3. 9. 14.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1993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하고, U 노동조합이 1993. 10. 22. 조합원들에게 위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하였음을 보고하면서 그 보고서에 '평균임금 대상제외(2종)-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당시까지 피고가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오지 않은 관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묵시적으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단체협약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노사협의회에서는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교통보조비를 이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을 뿐,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원고들이 위 노사협의회에서 피고와 사이에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시효 완성 여부

(1)

나아가,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퇴직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내역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위 각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1. 10. 1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퇴직금내역표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내역표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10. 3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형(재판장) 신우진 전연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