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전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이 규정되어 있다 해도 휴업근로자들에게 월평균급여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휴업수당 외에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 2001.02.09, 서울지법 99가단163593 )
[요지] 휴업 전과 후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사항 취지는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월평균급여액의 70%를 제외한 여타의 수당 등에 대하여도 조업근로자가 지급받는 액수의 70%를 휴업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의 기준이 되는 월급여 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월급여 항목 중 복지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주택수당 등을 제외하고 근로대가성이 있는 임금 항목에 대해 근무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률을 달리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부연적인 합의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결국 회사는 한가족협의회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휴업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으로서 월평균급여액의 70%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회사의 급여규정상에 재직 중인 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고 상여금 반납기한이 경과했다 해도 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월평균급여액의 7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휴업수당 외에 급여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주) 사건
(서울지법 2001.02.09 선고 99가단163593)
* 사 건 / 2001.2.9 선고, 서울지법 99가단163593 임금
* 원 고 /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진수, 김성진
* 피 고 /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나석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 변론종결 / 2000.12.15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는 1997.1월경 부도가 난 이래 1997.8.27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는 등 계속된 경영악화로 인하여 1998.7.1 이후부터 충남 당진군 소재 사업장 중 열연공장의 조업을 중단하고 관련 잉여인력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게 되었는 바, 원고들은 위 휴업근로자 중 일부이다.
원래 위 당진군 소재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대신 위 사업장의 각 부서별로 근로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 대표들이 1995.7.27부터 사용자인 위 회사측 대표들과 노사협의회인 한가족협의회를 구성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 제반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이후 1998.10.8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나 그 조합원의 수가 근로자들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 한가족협의회의 근로자 대표들이 근로자의 대표기구로서 활동해 오고 있다.
위 회사는 위 휴업 실시 전인 1998.6.26 한가족협의회의 노사협의를 통하여 휴업기간은 1998.7.1부터 1998.12.31까지로 하고 휴업근로자들에 대하여 휴업 전 3개월간의 급여를 토대로 그 월급여평균액의 70% 상당액(통상임금의 110% 수준임)을 그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되 이는 3개월간 그 지급을 보장하며, 3개월 후에는 한가족협의회와 그 지급문제를 월별로 협의하여 재검토하기로 하되 다만 고철가격, 제품 판매가격, 자금수지 등이 1998.2/4분기 수준을 유지하면 그대로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위 회사는 1997.9월경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한가족협의회 및 근로자 대부분의 동의하에 1997.9.1부터 월정기급여는 100% 지급하되 상여금, 성과급, 추석귀향여비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비상경영대책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었는데, 다시 1998.9월경 한가족협의회 및 근로자 전원의 동의하에 위 비상경영대책에 따라 이미 지급중지된 상여금 등을 반납처리하고, 1999.1/4분기까지의 상여금 등을 추가로 반납하기로 하였다.
그 후 위 회사는 1998.12월 한가족협의회를 통해 휴업기간을 1999.1/4분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휴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휴업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휴업자복무세칙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는 위 상여금 등의 반납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1999.3.30 한가족협의회를 통해 휴업근로자들에 대하여 1999.2/4분기에도 그 휴업을 연장해서 실시하되 기존대로 월급여평균액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반면, 휴업근로자들을 제외한 재직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급격한 경영악화가 없는 한 1999.4월 말에 1999.4월분 상여금을 100%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회사의 급여규정 제5조에는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급여 총액과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상여금, 성과급, 비정기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12분의 3한 것을 합하여 그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단, 주택수당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9조 제1항에는 상여금의 지급률 및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회사는 연간 상여금 600%를 매 짝수월에 각 100%씩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0조 제1항에는 상여금의 지급대상으로서 `지급산정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휴업자복무세칙 제5조에는 `휴업직원에 대한 제반처우는 휴업개시 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을2, 8, 변론의 전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먼저, 위 회사는 위 휴업 당시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위 1997.9월경의 비상경영대책에 따라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되어 있었던 까닭에 위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 부분이 제외되었던 것으로서 위 회사가 1998년 추석과 연말, 그리고 1999년 설날에 즈음하여 근로자들에게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1999.4월 말에 조업근로자들에게 상여금 100%를 지급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호전된 만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인 상여금에 대하여 그 70%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1999.4월분 상여금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휴업 당시 위 회사가 한가족협의회에서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휴업근로자들에게 위 월평균급여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와 같은 위 회사의 결정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휴업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당시 1997.9월경의 비상경영대책에 따라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 부분을 제외하고 위 월평균급여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2, 8에 의하면 위 회사는 위 한가족협의회에서의 노사합의 당시 휴업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70% 대신 통상임금의 110% 수준인 위 월평균급여액 7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는 휴업수당의 지급방법으로서 평균임금의 70% 상당액과 통상임금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회사가 휴업근로자들에게 월평균급여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위 근로기준법 규정상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100 상당액과 통상임금 중 그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100 상당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위 평균임금의 70/100 상당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통상임금을 최저한도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으로서 위 회사가 휴업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의 100% 수준인 위 월평균급여액 7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휴업수당의 법정최저한도인 통상임금보다 10% 정도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더욱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위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임금항목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조업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업근로자에게도 위 상여금 중 7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들은 또 위 회사는 위 휴업 당시 한가족협의회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휴업근로자에 대한 지급액을 근무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 지급률만 달리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위 휴업자복무세칙을 제정함으로써 휴업자의 처우를 휴업개시 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한다고 재차 확인하였고, 위 회사의 급여규정에는 상여금은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휴업 중인 원고들도 위 상여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중인 근로자임이 명백하며, 더욱이 1999년 1/4분기까지의 상여금 반납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1999.4월분 상여금에 대하여는 원고들도 그 중 최소한 70% 상당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위 회사가 1999.3.30 한가족협의회의 협의를 통하여 조업근로자들에게만 1999.4월분 상여금을 100% 지급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휴업근로자들에게는 위 상여금의 지급을 배제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하여 위 1999.4월분 상여금 중 70%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2에 의하면 위 휴업 당시 위 회사가 한가족협의회를 통하여 노사합의한 사항 중에는 휴업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 지급률만 달리 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한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휴업 이후 위 회사측에서 1998년 추석과 연말 그리고 1999년 설날에 즈음하여 휴업근로자를 포함한 재직근로자 전원에게 귀향여비와 특별생계보조비를 지급함에 있어 휴업근로자들에게 조업근로자들에 대한 지급액의 약 70% 상당액을 지급한 바 있으나, 위 귀향여비 및 특별생계보조비의 지급과 관련한 한가족협의회에서의 협의내용 등 그 지급액의 결정경위[을4-2, 4]와 위 휴업 전과 후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내역[갑1]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사항의 취지는 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월평균급여액의 70%를 제외한 여타의 수당 등에 대하여도 조업근로자가 지급받는 액수의 70%를 휴업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휴업수당의 기준이 되는 월급여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월급여 항목 중 복지후생차원에서 지급되는 주택수당 등을 제외하고 근로대가성이 있는 임금 항목에 대하여 근무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률을 달리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위 월평균급여액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한 부연적인 합의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회사는 위 한가족협의회에서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휴업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으로서 월평균급여액의 70%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할 것이니, 비록 위 회사의 급여규정상에 재직 중인 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1999년 1/4분기까지의 상여금 반납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 월평균급여액의 7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위 휴업수당 외에 위 급여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회사가 1999.3.30 한가족협의회의 협의를 통하여 조업근로자들에게만 1999.4월분 상여금을 100% 지급하고 휴업근로자인 원고들에게는 위 상여금의 지급을 배제한 것이 무효라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형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