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판 단
판단의 전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③ 합리적인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④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참가인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어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특수법인이라는 점, ② 정부가 1998년에 접어들어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는 대전제 아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 `경영혁신계획'을 시달하는 등 행정지도를 단행하면서, 참가인 공단에 대하여도 인원 삭감, 경비 절감 등의 구조조정을 독려하였던 점, ③ 참가인 공단의 사업 부문 중 견인사업소는 민간 견인업체들에 비하여 그 업무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참가인 공단의 견인사업소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법인이 위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견인사업소를 폐지함과 동시에 그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그 객관적 합리성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는 사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일부 사업부문의 영업상 수지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② 참가인 공단이 원고들을 정리해고한 이후인 1999년 연말에 막대한 규모의 성과급까지 지급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경영 실적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의 비효율로 인해 그 사업부문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러한 만성적인 적자가 해당 사업부문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해당 사업부문을 폐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위 ②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다가,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일부 사업부문의 만성적 적자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그 사업부문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한편, 참가인 공단이 이 사건 해고를 전후하여 임직원들의 수당을 삭감하고 퇴직금의 지급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경비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3.18부터 1999.4.22까지 6차례에 걸쳐 노사협상을 가지면서 정리해고 대상 인원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및 정리해고 대상이 된 견인운전원을 민간 견인업체에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위와 같은 고용승계를 희망하지 않는 직원들은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하고, 업무직 채용시 우선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공단으로서는 원고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참가인 공단의 견인사업소의 경우 대형특수 견인차량 2대를 매각하고, 행정직과 일용직 직원 일부를 감축하여 규모있게 운영을 하였으면 언제든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이었던 점, ② 참가인 공단이 원고들을 정리해고한 후 1999.6월 초순경 소외 신정섭을 신규채용 하였고, 2000.2.13 의원면직 시켰던 김연수 외 3명을 업무직에 발령하였으며, 2000.3.13에는 일용직 박상용 외 6명을 업무직에 신규채용 하였던 점, ③ 1999.7.1을 기준으로 업무직 직원의 정원은 69명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의 현원은 63명으로 6명의 결원이 있었던 점, ④ 참가인 공단이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구조조정안은 시설관리과와 견인사업소를 감축하고, 시설관리과는 총무과와 통합하여 사업지원과로 변경하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견인사업소만 폐지하였을 뿐 총무과와 시설관리과는 그 명칭만 변경한 채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공단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위 ①, ②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③, ④의 주장사실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 공단이 해고회피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참가인 공단이 1999.4.22자 1차 합의에 따라 개략적으로 마련된 정리해고기준을 고용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 상벌, 연령, 부양가족, 호봉 등의 항목별로 그 배점기준을 정하는 등 구체화한 다음, 위 기준에 따라 계량화된 수치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근로자들의 근무성적 이외에 근로자들의 생계보호 측면까지 고려한 것으로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사업장 전체가 아닌 축소대상 부서 소속 근로자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삼는 것은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견인사업소를 폐지하면서 행정직과 일용직은 모두 다른 부서로 전근시킨 뒤 업무직 22명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던 점, ③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근무평점 채점은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인 채점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 점, ④ 참가인 공단이 노조대표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 공단의 전체 사업의 경영수지 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던 견인사업소라는 하나의 부서를 폐지하면서 그에 소속되었던 인원을 정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및 참가인 공단의 견인사업소 업무직 직원들은 그 주된 업무가 차량견인작업을 담당하는 것이어서 일반 행정직 직원들처럼 다른 부서로 전직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견인사업소 소속 근로자들 중 업무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①, 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위 ③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고, 해고대상자 선정과정에 노조대표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④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참가인 공단이 원고들을 해고하기 이전에 9차례에 걸쳐 노사협상을 가지면서 인원감축의 규모와 그 기준 및 보상방안을 근로자 대표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노사협상에 참석한 근로자 대표들도 고용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회사의 인원감축방안에 동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측과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참가인 공단의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어용노조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고, 그 협상내용 또한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던 점, ② 2차 노사협상부터는 노조위원장이 사퇴하여 노조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참가인 공단에 의해 노사협상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와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공단의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어용노조에 불과하다거나, 그 협상과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외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참가인 공단과 근로자 대표들간에 노사협상이 진행되던 중 노조위원장인 정동현이 사퇴하는 바람에 5차 협상부터는 부위원장인 김영희가 직무대리로 노사협상에 임한 사실(갑 제6호증의 5)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노사협상 과정이 왜곡되었던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1차 노사협상부터 견인사업소의 노조대의원 1명과 견인운전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발된 견인운전원 2명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원고들도 4차 내지 7차 노사 협상 당시 견인운전원들의 대표로 선발되어 노사협상에 참석하기까지 하였던 사실(갑 제6호증의 1 내지 9)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공단이 근로자들과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소 결
앞서 본 바와 같은 견인사업소 폐지의 경위 및 그에 따른 인원삭감의 객관적 합리성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 공단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마용주, 김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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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