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단지 정원초과만을 이유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 사회복지법인 백상양지마을 사건(서울행법 2000.10.12 선고, 2000구143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요지] 생활보호사업지침 및 예산편성기준은 사회복지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당해 사회복지시설이 위 기준에서 정한 종사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조계종복지재단은 영양사의 채용은 미루어 둔 채 경비원, 생활지도원을 신규채용하는 등 모순되는 경영상의 행동을 보여온 점(양지마을의 운영주체는 조계종복지재단에서 원고법인으로 바뀌었고, 위와 같은 신규채용은 원고법인이 운영권을 인수받기 이전에 일어난 사실이기는 하지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실상 마곡사에서 양지마을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운영주체의 대표자의 변동이 없었던 점, 조계종복지재단에서 정원초과에 직면하여 이미 참가인을 정리해고대상자로 의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원고법인의 경영사정을 판단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법인이 참가인을 해고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건/2000.10.12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143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사회복지법인 백상양지마을 대표자 원장 김형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유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곽영기
변론종결/2000.7.2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5.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곽영기(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7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96.3.18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산 118-2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부랑인 선도시설)인 양지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양지요양원에 입사한 이래 그 후 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권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이라 한다)으로, 다시 1999.10.22 원고법인으로 이관됨에 따라 순차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근무를 계속하던 중(1996.11.1부터는 생활지도원으로, 1999.9.18부터는 생활보조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같은 해 11.6 원고법인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정원이 1명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되었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같은 위원회는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0.1.13 원고법인에게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법인은 같은 달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10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갑1(을1), 갑2의 1, 2(을3), 갑6, 갑7의 1(을8), 갑8의 1,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관계법령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인정사실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마곡사는 1998.11월경부터 양지마을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산하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가 없었기 때문에 잠정적 조치로서 조계종복지재단의 제6교구 지부를 통해 이를 운영하다가 별도의 법인인 원고법인을 설립한 다음 조계종복지재단으로부터 양지마을에 대한 운영권을 넘겨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사업지침 및 1999년도 부랑인 선도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위 양지마을은 수용인원의 규모상 소속 직원의 정원이 17명이다.
조계종복지재단은 1999.7.30경부터 연기군청으로부터 위 양지마을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하고서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데다가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제35조, 제69조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니 이를 속히 시정하라는 통보를 수차 받게 되었다.
조계종복지재단은 같은 해 8.3 경비원 1명, 같은 해 9.18 생활지도원 1명을 신규채용하였고, 그에 따라 양지마을에 근무하는 직원이 합계 18명에 이르게 되자 영양사의 채용을 위해서는 소속 근로자 중 1명을 정리해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6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정리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달 8일 영양사 1명을 채용하였다(참가인에게 해고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았다).
원고법인은 같은 달 22일 조계종복지재단으로부터 양지마을의 운영권을 인수한 다음 같은 달 23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법인의 대표자는 마곡사의 주지이자 조계종복지재단 제6교구 지부장인 김형기가 계속 유임하기로 하는 한편, 정원이 초과된 상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인사고과가 최하위이며 시말서를 제출한 경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참가인을 정리해고대상자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1.6 참가인에게 해고사실을 통보하였다.
[증거]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1, 갑5의 1, 갑6, 갑7의 1, 2, 3, 갑9(을12), 갑11의 4, 을4, 12, 변론의 전취지
판 단
위 생활보호사업지침 및 예산편성기준은 사회복지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당해 사회복지시설이 위 기준에서 정한 종사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조계종복지재단은 영양사의 채용은 미루어 둔 채 경비원, 생활지도원을 신규채용하는 등 모순되는 경영상의 행동을 보여온 점(양지마을의 운영주체는 조계종복지재단에서 원고법인으로 바뀌었고, 위와 같은 신규채용은 원고법인이 운영권을 인수받기 이전에 일어난 사실이기는 하지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실상 마곡사에서 양지마을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운영주체의 대표자의 변동이 없었던 점, 조계종복지재단에서 정원초과에 직면하여 이미 참가인을 정리해고대상자로 의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원고법인의 경영사정을 판단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법인이 참가인을 해고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법인이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이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어느모로 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