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1. 9. 선고 2000구1874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이정호는 1998.6.17에, 원고 이상우는1999.1.27에, 원고 이선복은 1996.10.28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한일통상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9.10.8경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0.2.25 `한일통상은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여온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6.7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참가인이 2000.3.15자로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0.3.15 서울 성동구 행당동 319-39에서 한일통상의 상호로 경영하던 사업에 대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00.4.17 서울 성동구 사근동 301-3에서 동일한 상호로 개업신고를 한 다음, 종전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시적인 사업 중단의 사정만을 들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한일통상의 사업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피치원이라는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한일통상과 피치원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한일통상과 피치원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경우 그 근로자수는 5명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및 그 해석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조의 2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열거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3조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3조 소정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4, 5, 7,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영규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1)

참가인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319-39에서 `한일통상'이라는 상호로, 식당 체인점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체인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매장설치를 해준 다음, 체인점의 운영에 필요한 식품 재료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참가인은 1998년경에 이르러 식품 재료 등을 보관할 창고용 건물이 필요하게 되자, 1998.11.13 홍성락과 사이에 서울 성동구 행당동 138-42 소재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임차인의 명의는 참가인의 누이인 이정순의 명의로 하였다). 참가인은 1999년경부터 피자와 닭요리를 판매하는 `피치원'이라는 체인점을 구상하여 그 가맹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1999.6월경에 이르러서는 체인점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운영모델을 보여줄 목적으로 종전에 창고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에 `피치원'이라는 상호의 직영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참가인은 1996년 이래 1명 내지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한일통상을 경영하여 왔다. 그런데 참가인은 위 피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되자, 1999.6.18부터 1999.9.30까지 사이에 이태순, 노덕준, 한영규, 이상진, 김철 등을 고용하여 피치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어머니인 이인숙으로 하여금 피치원 직원들의 식사준비와 그 회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숙은 피치원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한일통상 사무실에 입금시키곤 하였다.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한일통상 직원들은 피치원에서 일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치원 직원으로 채용되었던 한영규는 한일통상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각 체인점에 식품 재료를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3)

참가인이 피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게 됨으로써 1999.6.18부터 1999.9.30까지 사이에 참가인이 고용한 근로자수는 5명을 초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참가인이 1999.9.30 피치원을 배기만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 당시에 참가인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수는 한일통상에 근무하고 있던 원고들과 소외 이예령 등 4명에 불과하였다.

라.

판 단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상시(常時)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태적(常態的)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며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4.14 선고87도153 판결, 대법원 1987.7.21 선고 87다카831 판결 참조).

(2)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치원의 설립경위, 한일통상과 피치원 직원들의 업무분장 관계, 피치원의 회계처리 방법 등에 비추어 피치원은 참가인이 한일통상의 체인점을 모집하기 위하여 시범업소로 운영하던 직영매장으로서 한일통상과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① 참가인이 피치원을 설립하기 이전의 약 2년 동안은 계속해서 4인 미만의 근로자만을 고용하여 한일통상을 경영하여 오다가 피치원을 설립하면서 비로소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던 점, ② 참가인이 한일통상과 피치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던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였던 데다가, 원고들을 해고할 무렵에는 이미 피치원을 운영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피치원과 같은 직영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러한 직영매장의 설립과 폐지가 계속·반복되었다거나 피치원 매장의 양도에 따른 근로자수의 감소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③ 참가인이 피치원의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근로자를 추가 고용함으로써 단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수가 5인을 초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을 들어 참가인이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마용주,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