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경영난과 잉여인력의 배치전환을 통하여 고용안정을 기하고자 전환배치하게 되었던 사정이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에도 근무태도를 개선하지 아니하였던 점들을 감안하여 볼 때,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업무상지시 불응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2001.06.26, 서울행법 2000구32464 )
[요지] 참가인 회사가 1개월간 원고들에게 쇼트작업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원고들을 작업에 투입하였고, 숙련공의 1일 작업량의 절반에 상당하는 작업량을 지시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지시량은 작업 첫날 원고들이 불과 약 1시간 30분 동안 실제로 완수한 작업량에 비추어 결코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원고들이 쇼트작업장에 배치된 이래 처음 4일 동안 총 근무실적이 불과 1일 작업지시량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저조한 근무태도를 보인 이래 자신들의 쇼트작업 부진이 전체 공정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참가인 회사의 거듭되는 작업독려 지시에 계속 불응한 채 원래 희망한 보직이 아니라거나 건강이 우선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우면서(증인 김태균의 증언에 의하면, 종전에 쇼트작업에 종사하였던 하청업체 직원들 2명은 모두 원고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음에도 별다른 무리 없이 쇼트작업을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근무시간 중 극히 일부의 시간 동안만 쇼트작업에 임하여 1일 작업지시량에 휠씬 못미치는 작업실적을 계속 나타낸 것은 고의적인 불성실 근무행위라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근무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근무시간 중 작업장을 이탈하고서도 그 경위서의 제출 지시를 거부하고, 작업지시량의 확인 및 작업독려통보서의 수령을 수차 거부하는 등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일체 불응한 것은 직장 내 근무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사건 / 2001.6.26 선고, 제13부 2000구324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고용운, 이상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김성진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정인, 정몽구, 신일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종각
*변론종결 / 2001.5.8
[ 주 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9.1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33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5, 6호증의 각 1, 2, 을4호증의 7, 8, 9
원고 고용운은 1984.7.24, 원고 이상명(1959.3.27생)은 1986.4.28 산업기계 및 중기(방위산업제품)의 생산업체인 참가인 회사(2000.10.21 현대정공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 중기생산부의 생산직 사원으로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11.22부터 중기생사부 도장반 쇼트작업장에 배치된 후 근무태만, 작업지시 거부 등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단체협약 제25조 제10호, 취업규칙 제58조 제9호에 의하여 2000.4.6 징계해고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6.9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33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해 9.19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용접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직종전환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후 용접시험 불합격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고, 쇼트작업장으로의 전환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택 대기발령을 내리겠다는 참가인 회사의 강요와 회유에 못이겨 어쩔 수없이 전환배치에 동의한 다음 쇼트작업장으로 배치되었는 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직종전환대상자로 선발되거나 대기발령을 받은 때 이미 전환배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당시 원고들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그 후 원고들의 쇼트작업장 배치는 조합원의 부서이동, 배치전환에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단체협약 제40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원고들이 배치된 쇼트작업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무거운 작업복을 입고 외부로부터 산소공급을 받아 심한 분진과 작업소음 등을 참고 근무하여야 하는 곳으로 근무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숙련공들조차 하루에 4시간 이상 작업하기 곤란한 유해작업장인데, 원고들은 쇼트작업 경력이 전무한 가운데 불과 1주일 정도의 짧은 실습기간만을 거친 채 원래의 예정인원이 줄어들어 교대작업자가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투입되어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고, 쇼트작업을 위한 준비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제 작업시간은 적정한 것이었으므로 원고들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작업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없을뿐 아니라 원고들의 작업량이 회사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전체 공정에 지장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3(각 일부), 갑5호증의 1, 2, 갑11호증의 3,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13, 을4호증의 1 내지 9, 을5 내지 8호증의 각 1, 2, 증인 김태균의 일부 증언(나머지 부분배척) 및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 회사는 1999.4월 하순경 같은 해 1/4분기 생산실적분석 결과, 원고들이 소속된 중기생산부문의 수주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약 190억원의 적자와 65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한 경영난에 처하자, 작업장간의 인원불균형 해소와 배치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직종전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5.20부터 같은 달 27까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를 거쳐 그 동의를 얻었는데 위 교육계획에 의하면 교육대상자는 각 부서별로 인원을 할당하되, 작업물량이 없는 부서를 중심으로 하여 희망자, 용접유경험자, 용접관련 유사직종 경험자를 선발하기로 되어 있다.
참가인 회사는 위 교육계획에 따른 직종전환교육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없자, 생산현장의 노동조합 간부들과 협의를 거쳐 같은 달 28일 생산물량의 감소로 많은 잉여인력이 발생한 부서를 중심으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용접관련 유사직종 경험자 20명을 우선 선발하게 되었는데, 원고 고용운의 경우에는 1984.7.24(입사일)부터 1986.2.1까지 용접직종으로, 원고 이상명의 경우에는 1986.4.28(입사일)부터 1988.5.16까지 제관공(철구조물을 용접하여 조립하는 업무 담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위 선발 당시 원고 고용운은 전차조립부분 중 하네스 제작업무를, 원고 이상명은 유압부품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5.31부터 같은 해 7.30까지 위 교육대상자 20명을 대상으로 직종전환을 위한 용접교육을 실시한 후 용접자격 기능시험에 합격한 14명에 대하여는 중기생산부의 제관공장으로 배치한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불합격자 6명(원고 고용운은 위 기능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에 대하여 같은 해 8.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19일자로 보직 대기발령을 내렸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 대기발령자 6명에 대한 보직 부여를 위하여 당시 하청업체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던 도장생산부 쇼트작업장의 쇼트작업(철물에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약 5∼6kg의 분사압력이 있는 노즐호스를 이용하여 녹, 먼지, 때 등을 벗기는 작업으로 분진과 작업소음 때문에 쇼트작업용 작업복을 착용한 채 통상 2인이 1조의 형태로 근무한다)에 대하여 장차 하청계약을 해지하여 직영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해 10.12 및 같은 달 14일 두차례에 걸쳐 원고들과 면담을 하였는데, 당초부터 원고들은 용접재교육이나 용접 직종에서의 근무에 대하여는 거부의를 분명히 하였고, 쇼트작업장으로의 배치 제의에 대하여는 망설이거나 거부하였지만, 두 번째 면담에서 이를 모두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19일부터 원고들을 쇼트작업장에 배치하고 그날부터 같은 해 11.20까지 쇼트작업의 내용에 관한 이론교육, 작업조장의 시범 및 하청근로자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한 작업요령, 장비취급 방법 숙지 등 직무교육을 실시한 다음, 같은 달 22일부터 원고들 및 소외 김태균(불합격자 6명 중 1명은 휴직, 2명은 신체검사에 불합격하여 투입되지 못하였다)을 쇼트작업에 투입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 및 김태균이 초보자임을 감안하여 같은 달 23일 1일 작업량으로 숙련공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스커트 쇼트(skirt shot) 5대분(60매)의 작업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들이 같은 날 김태균과 함께 12매(같은 다 23일 15:40경부터 같은 날 16:15경 사이에 작업한 7매 포함)만을 수행하는 등 같은 달 26일까지 1일 근로시간98시간) 중 작업준비 및 작업장 청소시간을 제외하고 약 30분 내지 1시간 30분 동안만 실제 작업에 임하여 총 2.5대분만을 완수하는데 그침으로써 전체 생산공정에 차질이 초래되었고(쇼트작업은 중기생산부 내에서 분해작업에 이은 두 번째 작업공정에 해당하여 쇼트작업이 부진할 경우 다음 공정에 지장을 준다), 이에 원고들 소속 부서의 담당 조장, 반장 등 현장관리자들이 여려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구두로 작업을 독려하였음에도 별 효과가 없자, 같은 달 30일 중기생산부장 명의로 1차 작업독려통보서를 전달하고 같은 해12월 초경부터 다시 위 하청근로자들 2명을 야간 쇼트작업에 투입하는 한편, 같은 해 12.14까지 수차례에 걸쳐 담당주임, 직장 등이 작업독려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쇼트작업장에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건강이 우선이니 지금보다 더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면서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중기생산부문장인 상무 한영철은 같은 해 12.15 현장 순시과정에서 원고들이 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채 작업장을 이탈한 것을 발견하고 담당차장, 과장 등을 통하여 같은 달 말까지 수차례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다 16일 참가인 회사로부터 1일 작업량의 확인을 위해 작업지시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하였으며, 같은 달 17일 2차 작업독려통보서를 전달받고서도 그 수령을 거부하는 등 작업시간과 1일 작업지시량에 대한 작업실적 등을 전혀 개선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같은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계속 유지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12.24 중기생산부장의 징계의뢰에 따라 원고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가(위 김태균 역시 원고들과 함께 징계의뢰 되었으나 2000.1.5 자진퇴사 하였다) 노동조합의 반발로 당초 2000.1.21로 예정되었던 징계위원회를 연기한 후 재조사를 거쳐, 같은 해 3.21 원고들 및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동안에도 근무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위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들이 근무태만 및 작업지시 거부 등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단체협약 제25조 제10호, 취업규칙 제58조 제9호를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재심징계위원회 역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같은 해 4.6자로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 제10호 및 취업규칙 제58조 제9호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단체협약 제40조는 조합원의 부서이동, 배치전환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조치하고, 직종전환시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전직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48조는 쇼트, 샌딩, 도장, 도금, X-RAY에 직접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일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하고, 연장작업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하는 한편, 각종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 단
원고들에 대한 쇼트작업장 전보조치의 효력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등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전보나 전직으로 이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직종전환교육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후 용접자격기능시험 불합격을 이유로 보직 대기발령을 거쳐 쇼트작업장에 전환배치되었던 일련의 고장을 볼 때, 직종전환교육의 대상자 선발 자체가 전환배치를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수주량의 급격한 감소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다수의 잉여인력이 발생함에 따라 경영의 효율성과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직종전환교육계획을 수립한 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이를 시행하였고, 교육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도 용접 관련 직종에 종사한 경력(원고들은 용접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없으므로 자신들을 교육대상자로 선발한 기준에 합리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용접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한 경력이 없음은 당시 선발된 다른 교육대상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선발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현장의 노동조합 간부들의의견, 각 부서간의 잉여인력 발생정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원고들과 같은 부서 내지 사업부문에 소속된 다수의 근로자들과 함께 원고들을 선정하였으며, 그 후 직종전환을 위한 용접교육과정에서 원고들이 용접 자격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여 용접직종으로의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단 보직대기발령을 내린 후 원고들이 용접 재교육을 희망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보직부여를 위하여 당시 외부에 하청을 주고 있던 쇼트작업을 직영하기로 하고 원고들을 쇼트작업장에 배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직종전환교육 대상자 선발, 용접기능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대기발령 및 쇼트작업장 배치 등 참가인 회사의 일련의 인사조치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인데, 비록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직종전환교육대상자로 선발함에 있어 사전협의나 동의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과 함께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공통된 사정ㅇ로서 직종전환교육 대상자의 선발 자체가 담당직무의 종류와 내용에 갑작스러운 변경을 가져오는 전환배치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교육대상자의 선발에서부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르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보직 대기발령 상태에 있던 원고들을 쇼트작업장으로 배치전환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면담절차를 거쳐 그 동의를 얻은 점(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강요와 기망에 의하여 어쩔 수없이 비자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시 참가인 회사와 원고들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원고들이 내심으로는 진정으로 쇼트작업장에 배치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참가인 회사의 배치전환 제의를 수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배치전환에 대한 동의가 강요와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결국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직종전환교육대상자로 선발한 후 대기발령을 거쳐 쇼트작업자으로 전환배치한 인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사유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쇼트작업이 작업과정에서 특수작업복을 착용하고 분사압력이 있는 노즐호스를 사용함에 따라 노동강도가 다소 높다는 점은 인정되나,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이 쇼트작업장 전보조치가 유효한 이상, 쇼트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가인 회사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1개월간 원고들에게 쇼트작업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원고들을 작업에 투입하였고, 숙련공의 1일 작업량의 절반에 상당하는 작업량을 지시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지시량은 작업 첫날 원고들이 불과 약 1시간 30분 동안 실제로 완수한 작업량에 비추어 결코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원고들이 쇼트작업장에 배치된 이래 처음 4일 동안 총 근무실적이 불과 1일 작업지시량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저조한 근무태도를 보인 이래 자신들의 쇼트작업 부진이 전체 공정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참가인 회사의 거듭되는 작업독려 지시에 계속 불응한 채 원래 희망한 보직이 아니라거나 건강이 우선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우면서(증인 김태균의 증언에 의하면, 종전에 쇼트작업에 종사하였던 하청업체 직원들 2명은 모두 원고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음에도 별다른 무리 없이 쇼트작업을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근무시간 중 극히 일부의 시간 동안만 쇼트작업에 임하여 1일 작업지시량에 휠씬 못미치는 작업실적을 계속 나타낸 것은 고의적인 불성실 근무행위라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근무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근무시간 중 작업장을 이탈하고서도 그 경위서의 제출 지시를 거부하고, 작업지시량의 확인 및 작업독려통보서의 수령을 수차 거부하는 등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일체 불응한 것은 직장 내 근무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고들의 불성실한 근무행위 및 업무상 지시 불응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경영난과 잉여인력의 배치전환을 통하여 고용안정을 기하고자 쇼트작업의 하청계약 해지를 전제로 원고들을 전환배치하게 되었던 사정이나 원고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에도 근무태도를 개선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