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993.3.1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장기간 무단결근, 교통사고(대물피해) 2건, 사내질서문란,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로 2000.8.30 징계해고 되었다.
원고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1.1.1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4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3.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2000.3월경부터 원고에게 회사 임의대로 다른 운전기사들과 달리 1일 근무, 휴무 형태의 승무지시(배차)를 하여 왔는 바, 근무일인 2000.7.23 승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례대로 다음 날은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근무일을 바꿔 승무지시를 하여 무단결근 처리를 하였다. 또한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시말서 내지 경위서를 제출하여야만 승무지시를 하던 그 동안의 관례에 반하여 원고가 시말서나 경위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하여 5일간 승무지시를 하여 원고를 무단결근 처리하였다. 그 후에도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승무지시를 해달라는 날은 승무지시를 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아무 날이나 승무지시를 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외에도 입사순서에 따라 충분한 고정기사 순번이 된 원고를 스패어 기사로 근무시키는 등 원고의 인격을 무시한 차량배치를 하였다. 따라서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인격을 무시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여 마땅히 원고의 이 사건 재심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사건정보
승무지시는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명령권이므로 승무지시권과 배치되거나 이로 인한 무단결근이 정당화될 수 없다 ( 2001.08.21, 서울행법 2001구14128 )
[요지] ① 원고는 계속했던 무단결근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회사에 신고하고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무단결근 3일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해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됐다.
참가인 회사에서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시말서 내지 경위서 등을 제출해야만 승무지시를 하는 확립된 관례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런 관례가 있다고 해도 일단 승무지시가 있는 이상 이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원고가 승무지시를 해달라는 날에만 승무지시를 해야 한다거나 입사순서에 따라 차량배치를 해야한다는 주장 역시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명령권으로서의 승무지시권과 배치되거나 원고의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수 없다.
나아가 무단결근이 3일 이상 초과한 경우를 징계해고사유로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원고의 승무지시 및 출두지시불이행, 교통사고 발생, 동료근로자와의 시비로 인한 사내질서문란행위, 징계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해고는 정당하다.
* 사 건 / 2001.8.21 선고, 서울행법 2001구141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기철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경기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수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준
* 변론종결 / 2001.6.19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
피고가 2001.3.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4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재심판정일자 `2001.3.31'은 위 일자의 착오로 보인다).
[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8, 9, 11호증,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던 중, 참가인 회사가 2000.7.24 원고에게 승무지시를 하자 자신의 휴무일에 배차하였다는 이유로 그날부터 같은 해 8.30까지 계속 결근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위 결근일 중에도 원고에게 계속하여 승무지시를 하는 한편, 2000.7.26 같은 달 31일 및 같은 해 8.12의 3회에 걸쳐 원고에게 회사 관리부로의 출두지시와 함께 승무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1998.11.24 개인택시를 추돌하여 차량수리비로 회사에 67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2000.1.17에는 승용차를 추돌하여 차량수리비로 회사에 6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위 각 사고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원고는 2000.5.12 12:00경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도중에 동료근로자 임철문과 시비가 되어 의자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운 바 있다.
원고는 입사 이래 무단결근 등으로 2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고, 1998.3.12에는 교통사고, 지시명령불이행, 지각, 결근 등으로 징계해고 의결되었다가 30일간 출근정지처분으로 경감된 바 있다.
참가인 회사는 장기간 무단결근, 교통사고 2건, 사내질서문란,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0.8.30 원고의 출석하에 진술을 들은 후,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2000.9.20 열린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결되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단체협약]
*제63조(해고)
종업원에 대한 징계, 해고의 조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취업규칙]
*제84조(징계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를 한다. 다만, …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3일 이상초과한 경우 또는 평소 …
*제36조(결근계 제출)
종업원은 상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결근예정일 3일 전까지는 결근예정일수와 사유에 관하여 회사소정양식에 따라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늦어도 당일 시업시각 1시간 이전에 소속상사에게 구두나 전화로 신고하고 사후에 지체없이 소정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결근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걸칠 때에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속하여 2주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기 1, 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판 단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2000.7.24부터 같은 해 8.30까지 계속결근하였고, 이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회사에 신고하고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는 바, 위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원고의 위 결근은 무단결근임이 분명하고, 무단결근이 계속하여 3일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취업규칙 규정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자신의 근무형태 및 참가인의 승무지시를 탓하고 있으나, 근무형태가 근무 1일, 휴무 1일인 경우(원고의 신청에 의한 것이든 참가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 휴무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일 뿐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는 휴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6.11.26 선고 95누17571 판결 참조). 또한,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승무지시는 원래 사용자가 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는 것은 근로계약 등에 따른 운전수의 기본적 의무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노사합의 또는 확립된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인 운전수는 사용자의 승무지시에 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8.23 선고 93누21514 판결, 1994.9.13 선고 94누576 판결 등 참조), 참가인 회사에서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시말서 내지 경위서 등을 제출하여야만 승무지시를 하는 확립된 관례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증인 오흥진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사 그러한 관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승무지시가 있은 이상 이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원고가 승무지시를 해 달라는 날에만 승무지시를 하여야 한다거나 입사순서에 따라 차량배치를 해야한다는 주장 역시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명령권으로서의 승무지시권과 배치되어 어느 것이나 원고의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수 없는 사유들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무단결근이 계속하여 3일 이상을 초과한 경우를 징계해고사유로 정한 위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여기에 원고의 무단결근일수 및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의 승무지시 및 출두지시불이행, 교통사고 발생, 동료근로자와의 시비로 인한 사내질서문란행위, 징계전력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에게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